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잘못으로 그 웃음이 사라진다면, 그보다 더 슬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동학대는 아이들의 미래를 짓밟는 심각한 범죄이며,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막아야 할 문제입니다. 오늘은 국가, 지자체, 그리고 부모의 역할을 중심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국가와 지자체의 굳건한 방패
국가와 지자체는 아동학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2조 제1항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활동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의 역할 (「아동복지법」 제22조 제6항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학대 예방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원, 관련 연구 및 자료 발간,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전문 인력 교육, 아동학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합니다. (「아동복지법」 제22조 제7항)
2. 11월 19일, 아동학대예방의 날 (「아동복지법」 제23조)
매년 11월 19일은 아동학대예방의 날입니다. 이 날을 포함한 1주일은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지정되어 다양한 행사와 홍보 활동이 진행됩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3.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아동복지법」 제29조의2)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교육, 심리치료 등의 지원도 중요합니다. 재발 방지 및 건강한 가정 회복을 위해 아동학대 행위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4. 부모의 역할: 사랑의 매? NO! 사랑의 대화 YES!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체벌도 학대입니다. 올바른 훈육은 아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이의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명확한 지침과 규칙을 제시하고, 꾸준한 소통을 통해 아이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동학대는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으로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주세요.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112로 신고해주세요. 당신의 용기 있는 행동이 한 아이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아동학대 의심 시 112 신고 후, 현장 조사와 응급조치를 거쳐 피해 아동은 상담, 위탁, 시설 입소 등의 보호조치를 받고, 학대 행위자는 임시조치를 받게 된다.
생활법률
아동학대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방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사망, 상해 등 결과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또는 최소 징역형으로 엄중히 처벌받는다.
생활법률
아동 성희롱은 18세 미만 아동 대상 모든 성적/정서적 학대로 엄중 처벌되며, 피해 시 상담, 진정, 신고,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대응 가능하고, 사회 전체의 노력으로 근절해야 할 심각한 문제다.
생활법률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모든 성적 침해 및 착취 행위(음란 행위 강요, 매개, 성희롱 등)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아동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된다.
생활법률
아동·청소년 성폭력·성매매 피해자는 의료, 심리, 법률 지원 및 보호시설 입소 등 국가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가해자 처벌을 위한 공소시효가 피해 아동이 성인(만 18세)이 될 때까지 정지됩니다. 과거에 발생한 아동학대라도 아동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