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들의 밝은 웃음과 건강한 성장은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아이들을 향한 성적 침해와 착취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을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은 '아동'입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렵고, 성적 침해나 착취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은 아이들을 특별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절대 금지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
이러한 금지행위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의2)
아이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성적 학대입니다.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8도16466 판결) 아이들은 어른들의 협박이나 회유에 쉽게 굴복할 수 있고, 잘못된 신뢰관계 때문에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겉으로 보기에 동의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이면에 어른의 기만이나 강압이 있었다면 이는 성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아이들은 아직 성장 중이며,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어른들의 그릇된 행동은 아이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성적 침해와 착취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우리 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성폭행에 이르지 않더라도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공소장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법원은 검사에게 내용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형사판례
아동에게 성적인 학대를 하면 나이와 관계없이 처벌받는다.
생활법률
아동 성희롱은 18세 미만 아동 대상 모든 성적/정서적 학대로 엄중 처벌되며, 피해 시 상담, 진정, 신고,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대응 가능하고, 사회 전체의 노력으로 근절해야 할 심각한 문제다.
생활법률
아동학대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방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사망, 상해 등 결과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또는 최소 징역형으로 엄중히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15세 미성년자와 성관계 도중 상대방이 관계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관계를 한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능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생활법률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매수 1년 이상 징역, 알선 5년 이상 징역 등 엄중 처벌되며, 장소 제공, 온라인 알선 정보 제공 등 관련 행위도 처벌 대상이고, 피해 아동·청소년은 처벌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