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우리 집 앞에 버려진 아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양 절차 안내)

며칠 전 집 앞에 버려진 갓난아기를 발견하고 보호하고 계시다니,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기를 가족으로 맞이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안전하고 올바르게 입양하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데려와 키우는 것만으로는 법적인 부모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1. 아기의 보호 및 신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경찰서에 아기 발견 사실을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아기의 소지품, 발견 장소와 시간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은 이를 바탕으로 아기의 출생신고를 진행하고, 등록기준지와 이름 등을 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아기는 법적인 신분을 갖게 됩니다.

2.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

버려진 아기는 '보호대상아동'으로 분류됩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4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5조). 대부분의 경우 아동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에 맡겨져 보호받게 됩니다.

3. 후견인 선임:

보호대상아동에게는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기 때문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청구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9조). 아동이 보호시설에 있는 경우, 시설장이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

4. 입양 절차 진행:

이제 정식 입양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후견인의 동의도 필수적입니다 (민법 제869조, 입양특례법). 특히, 아기의 성과 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양특례법'에 따른 친양자 입양을 고려해야 합니다. 친양자 입양은 일반 입양보다 좀 더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지만, 친생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5. 입양 신고: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입양신고를 해야합니다 (민법 제878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62조). 13세 미만 아동의 입양은 법정대리인(후견인)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버려진 아기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데려와 키우는 것이 아니라, 신고, 보호조치, 후견인 선임, 입양 허가, 입양 신고 등의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관할 주민센터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문의하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아기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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