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위로 비행기가 시도때도 없이 날아다니고, 소음은 참을 수 없을 정도인데… 내 허락도 없이 내 땅 위를 날아다니는 비행기,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없을까요? 손해배상이나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물론,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리나라 법(민법 제212조)에서는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땅 위뿐 아니라 하늘 위, 즉 상공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높이까지'가 내 땅 위의 하늘인지 명확한 기준은 없죠.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핵심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을 한도를 넘는 소음 피해" 인지 여부입니다.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3다71098 판결에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비행기가 내 땅 위를 지나간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한 소음 등의 피해가 참을 수 없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참을 수 없는 수준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음 피해가 참을 수 없는 수준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참을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재산적 손해배상뿐 아니라 공중 부분 사용료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비행기 운항 금지까지 청구할 수도 있지만, 이는 비행기 운항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인정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법원은 토지 소유주의 이익과 항공사 및 제3자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것입니다.
소음 피해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관련 증거를 충분히 모아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를 헤쳐나가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담사례
집 위로 비행기가 너무 낮게 날아 소음 때문에 땅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재산적 손해 및 공중 부분 사용료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헬기 비행 금지는 어렵지만, 소음 등으로 인한 실질적인 손해(예: 장례식장 건축 무산)는 공중 사용료 개념으로 배상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헬기 이착륙으로 토지 상공을 비행하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그리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비행으로 인한 피해가 단순히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야 하며,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법원이 적극적으로 손해액 산정을 도와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상담사례
공항 근처 이사 여부와 상관없이,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없는 수준의 공항 소음 피해는 국가 책임이며 보상받을 가능성이 있다.
상담사례
도로 소음에 대한 손해배상은 도로변 소음 기준치 초과가 아닌, 집 안 거실에서 측정한 소음이 기준치를 넘어 "참을 한도"를 초과해야 가능하다.
상담사례
밤에 공장 소음으로 고통받는 경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상 기준치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초과시 유지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만, 이사 전 소음 문제를 인지했을 경우 배상액이 감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