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우리 집안 모임, 여자는 참여 못 한다고요? 🤔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중, 특히 종중유사단체의 회원 자격과 관련된 흥미로운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가끔 뉴스에서 종중 재산 분쟁 소식을 접하곤 하는데요, 종종 여성들의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집안 모임인데, 여자는 왜 참여 못 하죠?"라는 의문, 한 번쯤 가져보셨을 것 같습니다.

종중과 종중유사단체, 뭐가 다를까요?

먼저 종중이란, 같은 조상을 둔 후손들이 모여 조상의 묘를 돌보고 제사를 지내며, 서로 친목을 다지는 전통적인 모임입니다. 법적으로는,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그리고 종원 상호 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으로 이해됩니다. 이런 종중은 특별한 절차 없이, 조상이 돌아가시는 순간 자손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20567 판결,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30153 판결)

그런데 종중유사단체는 조금 다릅니다. 종중과 비슷하게 조상의 묘를 돌보고 제사를 지내며 친목을 도모하지만, 모든 후손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 사는 후손이나 특정 범위 내의 친족만으로 구성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김씨 후손들의 모임"과 같은 형태죠. 이런 단체는 종중과 달리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식 절차를 거쳐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공동 목적을 위해 활동하고 공동 재산을 관리하는 등 단체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면, 단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다1166 판결)

그럼, 여성도 종중/종중유사단체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종중의 경우, 남녀 구분 없이 성년이 된 후손이라면 누구나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조상의 후손이라면 성별과 관계없이 평등하게 권리와 의무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

하지만 종중유사단체는 다릅니다. 종중유사단체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사적인 모임이기 때문에, 구성원의 자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종중유사단체의 규칙에서 "남성만 회원이 될 수 있다"라고 정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칙은 유효합니다. 이는 사적 자치의 원칙과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즉, 어떤 모임을 만들고 누구를 회원으로 받아들일지는 모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17783 판결)

물론 시대가 변하고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종중유사단체에서도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아직까지 여성의 참여를 제한하는 규칙이 유효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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