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11.11

민사판례

종중 재산 분쟁, 여성도 목소리 낼 수 있다!

최근 종중 재산을 둘러싼 분쟁에서 여성 종중원의 권리를 인정하는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종중 대표의 자격과 여성 종중원의 참여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종중(○○○씨△△△파 종중)이 토지 소유권 관련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종중은 자신들을 전통적인 의미의 종중이 아닌,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하 종중 유사단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종중 유사단체는 회칙에서 구성원 자격을 남성으로만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성 회원들만 참여한 총회에서 선임된 대표자가 소송을 진행했죠.

문제점은?

  • 대표자 선임의 적법성: 여성 종중원을 배제한 총회에서 선임된 대표자가 과연 적법한 대표자일까요?
  • 종중의 실체: 이 단체는 정말 종중 유사단체일까요, 아니면 전통적인 종중일까요? 여성 종중원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종중 유사단체라는 형식을 취한 것은 아닐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권 검증 의무: 종중 소송에서 대표자의 적법한 대표권 여부는 소송 요건입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대표권에 의심이 간다면,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심리하고 조사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52조, 제134조)

  2. 여성 종중원의 권리: 200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2다1178) 이후, 성년 여성도 당연히 종중원입니다. 따라서 종중 총회를 소집할 때는 모든 종중원(남녀 모두)에게 소집 통지를 해야 합니다. 남성에게만 통지한 총회 결의는 무효입니다. (민법 제71조)

  3. 종중과 종중 유사단체의 구분: 전통적인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이 성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종중원이 되는 자연발생적인 단체입니다. 따라서 일부 후손을 임의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반면 종중 유사단체는 인위적으로 조직된 사단으로, 구성원 자격을 제한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주장을 할 경우 단체의 성립 및 권리 귀속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여성 배제 목적으로 종중 유사단체를 표방하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민법 제31조)

  4. 본 사건의 적용: 이 사건 종중은 과거 회칙에 남성만 구성원이라는 규정이 없었음에도, 여성 종중원의 권리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 이후 오히려 남성만으로 구성원을 제한하는 회칙을 새로 만들고 남성들에게만 총회 소집 통지를 했습니다. 이는 여성 종중원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되므로, 원심은 대표권의 적법성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종중 내 여성의 권리를 강화하고, 종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산 분쟁에서 여성 종중원의 목소리가 더욱 중요해진 만큼, 앞으로 종중 관련 소송에서 이 판결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1039 판결
  •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650 판결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다264628 판결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다216411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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