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전기, 그중에서도 가정에서 사용하는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보면 복잡한 용어들 때문에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1. 누가 주택용 전력을 사용하나요?
주택용 전력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전력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경우에 주택용 전력을 사용합니다 (기본공급약관 제56조).
2. 전기요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 전력량요금 + 연료비 조정요금 + 기후환경요금으로 구성됩니다. 필요에 따라 차등요금이나 누진요금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 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제14조제2항).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은 저압(보통 가정용)과 고압으로 나뉘어 계산되며, 사용량에 따라 구간별로 요금이 달라집니다 (기본공급약관 제67조제2항 및 별표 1). 자세한 요금표는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전기요금 이외에 추가되는 금액은?
전기요금 외에도 다음과 같은 금액이 함께 청구될 수 있습니다.
4. 전기요금 계산 및 확인은 어디서?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http://cyber.kepco.co.kr)에서 전기요금 계산, 계량기 보는 법, 요금 관련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금이 잘못 계산된 경우 재계산 및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한국전력공사의 과실로 과다 청구된 경우 이자를 포함하여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급약관 제76조).
이제 전기요금 고지서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워지셨나요? 꼼꼼하게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한국전력공사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다자녀, 출산 가구,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한국전력에 신청하여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고, 공항 소음 피해 지역 주민은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주민들이 내는 전기료 중 개인이 쓴 부분과 공용으로 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서 관리해야 하고, 개인이 낸 전기료 중 남는 돈을 공용 전기료에 함부로 쓸 수 없다.
생활법률
전기설비 안전을 위해 일반용은 용도에 따라 1~3년 주기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정기점검을, 자가용은 설비 종류에 따라 1~4년 주기로 안전공사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생활법률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 도시가스, 자동차 연료, 태양광·열 등 에너지 종류와 관련 법령 정보를 통해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으로 비용 절감 및 환경 보호를 돕는 블로그입니다.
생활법률
이사 시 전기, 도시가스, 상하수도 요금은 이사 당일 계량기 지침 확인 후 해당 기관(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상수도사업본부)에 연락하여 정산 및 명의변경 신청하고,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생활법률
장애인은 전기요금(1~3급 최대 월 16,000원/수당수급자 최대 월 8,000원, 여름철 증액), 도시가스 요금(취사난방용 동절기 최대 24,000원 할인 등), 에너지바우처(난방에너지 구입 지원) 등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각각 한전, 도시가스회사,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