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집 전기요금, 제대로 알고 내자! 💡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전기, 그중에서도 가정에서 사용하는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보면 복잡한 용어들 때문에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1. 누가 주택용 전력을 사용하나요?

주택용 전력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전력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경우에 주택용 전력을 사용합니다 (기본공급약관 제56조).

  • 일반적인 주거용 고객 (단, 지열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일반용 전력 적용)
  • 계약전력 3kW 이하의 고객 (농사용, 가로등, 임시전력은 제외)
  • 독신자 합숙소, 기숙사,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주택용 전력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은 아니지만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2. 전기요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 전력량요금 + 연료비 조정요금 + 기후환경요금으로 구성됩니다. 필요에 따라 차등요금이나 누진요금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 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제14조제2항).

  • 기본요금: 전기를 얼마나 사용했는지와 상관없이 매달 부과되는 기본적인 요금입니다 (기본공급약관 제67조제1항제1호).
  • 전력량요금: 실제로 사용한 전력량(kWh)에 따라 부과되는 요금입니다 (기본공급약관 제67조제1항제2호).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은 저압(보통 가정용)과 고압으로 나뉘어 계산되며, 사용량에 따라 구간별로 요금이 달라집니다 (기본공급약관 제67조제2항 및 별표 1). 자세한 요금표는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전기요금 이외에 추가되는 금액은?

전기요금 외에도 다음과 같은 금액이 함께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전력산업기반기금 (전기요금의 2.7%): 전력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금 (전기사업법 제51조제1항,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6조)
  • TV 수신료
  • 부가가치세 (전기요금의 10%)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호, 제30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4. 전기요금 계산 및 확인은 어디서?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http://cyber.kepco.co.kr)에서 전기요금 계산, 계량기 보는 법, 요금 관련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금이 잘못 계산된 경우 재계산 및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한국전력공사의 과실로 과다 청구된 경우 이자를 포함하여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급약관 제76조).

이제 전기요금 고지서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워지셨나요? 꼼꼼하게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한국전력공사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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