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장애를 가진 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혜택들을 자세히 알아보고, 추가적인 지원 제도인 에너지바우처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전기요금 감면
한국전력공사는 장애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기본공급약관」(한국전력공사약관 2024. 2. 발령) 제67조제6항제2호가목·사목(3) 및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한국전력공사약관 2024. 2. 발령) 제48조제6항에 따라 지원 대상과 할인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얼마나 할인받나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한 달부터 할인이 적용되지만, 이사, 사망, 수급 해지 등으로 자격 요건이 변경되면 다음 달부터 할인이 중단됩니다. 할인 금액은 사용 일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2. 도시가스 요금 감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은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www.kogas.or.kr) 참조)
얼마나 할인받나요?
아래 표와 같이 계절과 용도에 따라 할인 금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계절 | 용도 | 도매 | 소매 |
---|---|---|---|
동절기 (12월~3월) | 취사·난방용 | 24,000원 | 16,800원 |
동절기 제외 (4월~11월) | 취사·난방용 | 6,600원 | 4,620원 |
취사용 | 1,680원 | 1,180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다음 날부터 할인이 적용되지만, 자격 확인 결과 할인 대상이 아니면 취소됩니다.
3.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 에너지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어떤 에너지를 지원받나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등 다양한 난방 에너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에너지 요금 감면 혜택과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다자녀, 출산 가구,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한국전력에 신청하여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고, 공항 소음 피해 지역 주민은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특수학교와 아동 복지시설은 유선/이동통신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통신사 고객센터, 지점 방문, 정부24 온라인 신청을 통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소득/인적 요건 충족 시 1인당 연 350만원(기본공제 150만원 + 추가공제 200만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 신청해야 한다.
생활법률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 제시를 통해 국공립 공연장, 체육시설, 고궁, 능원, 박물관, 미술관, 공원 등 다양한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중증장애인은 보호자 1명까지 혜택이 적용된다. 지자체 시설은 별도 조례 확인이 필요하다.
생활법률
장애인 고용이 어려운 기업은 직업재활시설이나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는 연계고용을 통해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3자녀 이상 가구는 월 전기료 30% (최대 16,000원) 할인을 한전 온/오프라인 채널 또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