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전기는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에너지입니다. 하지만 잘못 관리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이기도 하죠. 안전한 전기 사용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검사가 필수! 오늘은 일반용 전기설비와 자가용 전기설비의 검사 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1. 사용 전 점검 (필수!)
새로 전기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 공사를 했을 경우, 전기 공급받기 전에 반드시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에서 사용 전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1항 및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1-2. 정기점검 (주기적 관리!)
사용 전 점검이나 이전 정기점검 이후, 설치 장소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다시 안전공사의 정기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본문) 점검 기준일이 속한 달의 앞뒤 2개월 안에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1년마다 점검해야 하는 곳: 위험시설 (화약류 제조소, 갑종 탄광, 가스 사업장, 위험물 제조소/취급소 등 - 20kW 미만 설비 한정), 영화관, 공연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체력단련장, 대형마트/상점가, 병원, 호텔, 집회장 (20kW 미만 설비 한정), 숙박업소, 목욕탕, 비디오방, 게임방, PC방, 노래방, 청소년수련시설, 야영장, 사회복지시설 (방문요양/목욕 서비스 제외), 유치원, 문화재 시설, 가로등 (자동차 전용도로 제외), 신호등, 특정 산업 설비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사업, 하수/폐기물 처리 등), 산후조리원, 휴게/일반음식점, 고시원, 전화방, 화상대화방, 수면방, 콜라텍, 농어촌민박.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
2년마다 점검해야 하는 곳: 학교
3년마다 점검해야 하는 곳: 위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시설
단, 최초 정기점검은 같은 읍·면·동에 있는 다른 일반용 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에 맞춰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단서)
1-3. 정기점검 거부/방해/기피 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주거용 시설물 제외, 일반용 전기설비의 정기점검을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하면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52조제2항제2호)
자가용 전기설비는 설비 종류에 따라 검사 주기가 다릅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본문 및 별표 4 제2호)
2-1. 정기검사 거부/방해/기피 시 벌금 (최대 100만원!)
자가용 전기설비의 정기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하면 최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50조)
일반용 전기설비: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검사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
전기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전기설비 검사 시기를 꼼꼼히 확인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전기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자가용 전기설비 소유 또는 점유자는 법적으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일부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 미선임시 벌금이 부과되고, 전문업체 위탁 또는 대행도 가능하며, 선임·해임 시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신고해야 한다.
생활법률
주택용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사용량에 따른 누진제 적용),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 요금에 전력산업기반기금, TV 수신료, 부가가치세가 더해져 계산되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에서 확인 가능하다.
생활법률
건물 안전을 위해 정기·정밀·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A~E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을 위해 위험도가 높은 제품은 '안전인증(제품·공장 심사)', 위험도가 낮은 제품은 '안전확인(제품 시험)'을 통해 안전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
건물 관계인은 소방시설법에 따라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으로 구분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관할 소방서에 보고해야 하며, 미실시/미보고/거짓보고 시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자동차 정기검사(안전도, 배출가스, 소음)는 차종별로 정해진 기간(6개월~4년) 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받아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 및 운행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