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4.25

민사판례

운송 중 물품 분실 시 배상액, 얼마까지 제한될 수 있을까?

국제 운송 중 물품이 분실되면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운송 계약서에는 종종 배상액에 한도를 두는 약관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약관이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운송 사고 피해자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운송인의 배상 책임 한도를 정하는 약관의 효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화주)는 피고(운송회사)에게 물품 운송을 의뢰했는데, 운송 과정에서 물품이 분실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피고는 운송 계약에 포함된 배상액 제한 약관을 근거로 보상액을 제한하려 했습니다. 이 약관은 물품의 무게(kg)당 2 SDR(특별인출권)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배상액을 제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원고는 이 약관이 운송인의 책임을 과도하게 면제하는 것이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운송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약관이라도 그것이 배상 책임을 사실상 면제하는 것과 다름없을 정도로 낮은 금액이라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약관에 정해진 배상 한도액이 과도하게 낮은지 여부는 단순히 금액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해상 운송 거래계에서 관행적으로 정해진 책임 한도액, 운송인이 받은 운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국제 복합운송증권통일규칙(FIATA)과 당시 상법 규정, 국제 해상 운송 관행 등을 고려했을 때, kg당 2 SDR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배상액을 제한하는 약관이 운송인의 책임을 사실상 면제하는 정도의 명목상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약관은 유효하며, 피고는 약관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상법(1991.12.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0조 제1항: 운송인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특약의 효력 제한
  • 상법 제789조의2: 운송인의 책임한도
  • 상법 제790조: 운송인의 책임감경 또는 면제의 특약 제한
  • 대법원 1983.3.22.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판결
  • 대법원 1988.9.27. 선고 86다카2377 판결
  • 대법원 1990.11.27. 선고 89다카21149 판결

결론

운송 계약에서 배상액 제한 약관은 유효할 수 있지만, 그 한도가 지나치게 낮아 운송인의 책임을 사실상 면제하는 것이라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운송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배상액 제한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운송물의 가치를 신고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품의 가액을 신고하고 운송장에 기재하는 경우, 약관에 정해진 배상액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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