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1.27

민사판례

해상 운송에서 손해 배상,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국제 해상 운송 중에 물품이 손상되면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선하증권에 배상액이 정해져 있다고 무조건 그 금액만 받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배상액 제한 약관의 효력과 그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상액 제한 약관, 무조건 유효할까?

해상 운송 계약에서 운송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약관을 '배상액 제한 약관'이라고 합니다. 운송인은 사고 발생 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약관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약관이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상법 제790조는 운송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배상액 제한 약관이라고 하더라도 운송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까지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배상액이 너무 적다면?

배상액 제한 약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너무 적어서 사실상 배상 책임을 면하는 것과 같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약관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배상액 제한 약관에서 정한 책임 한도액이 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것과 다름없는 정도의 소액인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1988.9.27. 선고 86다카2377 판결).

  • 국제 해상 운송 거래 관행상 정해진 책임 한도액: 해당 운송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배상액 수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 운송인이 받은 운임: 운임이 낮게 책정되었다면 배상 한도액도 낮아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배상 책임을 면할 정도로 낮아서는 안 됩니다.

국제 운송이라면?

대한민국과 외국 사이의 물품 운송의 경우, "해상 운송의 거래계에서 관행으로 정하여지고 있는 책임 한도액"은 국제 해상 운송의 거래 관행상 정해진 책임 한도액을 의미합니다. 즉, 국제적인 기준을 고려하여 배상액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해상 운송에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선하증권에 기재된 배상액 제한 약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지나치게 적어 운송인의 책임을 사실상 면하게 하는 것이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제 운송의 경우에는 국제적인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운송 계약 체결 시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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