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해상 운송 중에 물품이 손상되면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선하증권에 배상액이 정해져 있다고 무조건 그 금액만 받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배상액 제한 약관의 효력과 그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상액 제한 약관, 무조건 유효할까?
해상 운송 계약에서 운송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약관을 '배상액 제한 약관'이라고 합니다. 운송인은 사고 발생 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약관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약관이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상법 제790조는 운송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배상액 제한 약관이라고 하더라도 운송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까지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배상액이 너무 적다면?
배상액 제한 약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너무 적어서 사실상 배상 책임을 면하는 것과 같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약관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배상액 제한 약관에서 정한 책임 한도액이 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것과 다름없는 정도의 소액인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1988.9.27. 선고 86다카2377 판결).
국제 운송이라면?
대한민국과 외국 사이의 물품 운송의 경우, "해상 운송의 거래계에서 관행으로 정하여지고 있는 책임 한도액"은 국제 해상 운송의 거래 관행상 정해진 책임 한도액을 의미합니다. 즉, 국제적인 기준을 고려하여 배상액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해상 운송에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선하증권에 기재된 배상액 제한 약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지나치게 적어 운송인의 책임을 사실상 면하게 하는 것이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제 운송의 경우에는 국제적인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운송 계약 체결 시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국제 운송 계약에서 운송물이 분실된 경우, 계약서에 미리 정해진 배상액 제한 약관이 있는데, 이 약관이 배상 책임을 아예 면제하는 것과 다름없는 수준이 아니라면 유효하다는 판결.
민사판례
해상 운송 중 화물이 손상되었을 때, 어떤 나라 법을 적용할지, 그리고 운송인(배 주인)이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운송인의 직원 과실이 있더라도 운송인 본인에게 고의나 무모함이 없다면 책임 제한이 가능합니다.
민사판례
국제 해상 운송에서 선하증권에 일반적인 준거법 조항이 있더라도 운송인의 책임 범위에 대해서는 특정 국가의 법률이나 국제협약을 우선 적용하는 특약(지상약관)이 유효하며, 이 경우 운송인의 책임은 해당 법률 또는 협약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민사판례
해외 법원을 재판할 곳으로 정한 계약이 언제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운송 과정에서 물건이 없어졌을 때 운송업체가 보관업체 직원의 잘못까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해상 운송에서 '보증도'라는 관행 때문에 은행이 손해를 입었는데, 운송인과 그 대리점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선하증권에 적힌 외국 법원 관할 합의나 면책 약관은 이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표준 규격에 미달하는 선박으로 화물을 운송할 때,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보험사는 보험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지만, 가입자가 이미 약관 내용을 잘 알고 있다면 설명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