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11.11

형사판례

운전 중 시비 후 보복운전, 위험한 물건 사용으로 처벌 가능할까?

길에서 운전하다 시비가 붙는 일, 종종 겪게 되죠. 감정이 격해져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운전 중 시비 끝에 상대방에게 겁을 주려고 자동차를 이용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운전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차를 계속 따라온다고 생각한 피고인은 화가 나 겁을 주려고 자신의 차를 4~5m 가량 후진시켜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후진한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등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도7394 판결)

대법원은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는 살상용, 파괴용 물건이 아니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겁을 주려고 고의로 후진하여 충돌했고,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누구든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자동차의 사용 용도와 상황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 것입니다.

대법원은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기존 판례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등)를 재확인했습니다.

결론

단순히 시비가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범죄로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 중 시비가 발생하더라도 항상 침착하게 대응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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