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10.27

형사판례

차로 사람을 위협하는 것도 폭행일까?

운전 중 시비가 붙어 상대방을 차로 위협하는 경우, 실제로 부딪히지 않았더라도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폭행죄란 무엇일까요?

형법 제260조는 폭행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이란 단순히 신체에 물리적인 접촉을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체에 직접 닿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행사를 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차로 위협하는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은 상대방을 차로 부딪칠 듯이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는 비록 실제로 부딪히지 않았더라도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상대방에게 충돌에 대한 공포심을 유발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차를 가로막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고,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면 다시 전진시키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폭행죄를 인정했습니다.

폭행죄 성립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폭행죄의 성립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번 판례는 단순히 차로 사람을 위협하는 행위만으로도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운전 중 시비가 붙더라도 상대방을 차로 위협하는 행위는 심각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참고 법조항:

  • 형법 제260조 (폭행)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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