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를 딴 후에도 '도로연수'는 많은 분들에게 필수 코스처럼 여겨지죠. 그런데 만약 지입차량으로 운전교습을 한다면 이것도 렌터카 영업처럼 불법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지입차주가 렌터카 회사에 교습용 차량을 지입한 후, 이 차를 이용해 운전교습비를 받고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이 경우,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불법 렌터카 영업에 해당할까요?
법원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지입차를 이용해 운전교습비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자동차 대여 사업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핵심은 '차량의 실질적인 지배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입니다. 이 사례에서 운전교습생은 강사의 지시에 따라 운전했고, 조수석에 있는 강사는 보조 브레이크와 클러치를 통해 언제든 차량을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즉, 차량의 실질적인 지배권은 여전히 강사에게 있었던 것이죠. 마치 렌터카 회사에서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교습생이 운전석에 앉아 원하는 곳으로 갈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이것만으로 차량 대여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운전교습의 본질은 '교육'에 있고, 차량 제공은 그 교육을 위한 부수적인 수단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 판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3조(자동차대여사업)와 제81조 제7호(무허가 자동차대여사업)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과 유사한 판례로는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도1660 판결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입차를 이용한 운전교습이라고 해서 모두 불법 렌터카 영업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의 실질적인 지배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운전교습의 목적과 방식은 어떠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렌터카 회사의 지입차주가 지입차량으로 유상운송을 하는 것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 아니다.
형사판례
렌터카 회사에 지입된 차량(자신의 차를 렌터카 회사 명의로 등록한 차)을 이용해 유상으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으로 처벌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중기대여회사가 지입차량을 통해 얻은 수익도 회사의 공사 실적으로 간주하여 직업훈련 의무 부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형사판례
택시회사가 기사들에게 돈을 받고 회사 명의의 택시를 운행하게 하는 '지입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불법이다. 하지만,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차량 운행을 허용한 것인지, 실질적으로 지입 형태로 운영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한다.
형사판례
등록되지 않은 곳에서 돈을 받고 운전교육을 하는 것은 불법이며, 설령 법을 몰랐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민사판례
렌터카 회사가 지입차량 운행을 허용한 것이 보험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