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 명의로 된 차량을 돈을 주고 빌려 운행하는, 이른바 '지입'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택시 영업을 하고 싶지만 면허를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지입을 통해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제1항은 면허를 받은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면허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사실상 택시 영업을 하는 것을 막고, 택시 운송 사업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면허제도를 통해 안전과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려는 목적이죠.
대법원은 이러한 법 취지를 바탕으로 지입과 같은 명의이용행위를 금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249 판결 참조). 이 판결에서는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차량을 운행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택시회사의 지휘·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영업하는 것이라면 명의이용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본문에 소개된 사례에서도 택시회사가 운전기사들로부터 돈을 받고 차량 운행을 허용했는데, 대법원은 단순히 돈을 빌려준 것인지, 실질적인 지입인지 여부를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즉, 돈을 빌려준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지입과 같은 명의이용 행위가 있었다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택시 지입은 불법이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택시 영업을 하고 싶다면 정당한 절차를 통해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택시회사가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운행은 다른 사람이 하는 '지입' 형태를 불법으로 보고, 이에 대한 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례.
일반행정판례
택시회사가 택시를 기사들에게 돈을 받고 운행하게 하는 지입 형태로 불법 운영하다가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법원은 이러한 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면허 없이 다른 회사의 사업용 차량을 이용해 여객 운송 사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회사 명의를 사용했더라도 '명의 이용'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택시회사가 택시 일부를 불법으로 지입(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운영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 운행한 것에 대해, 관할관청이 지입 차량 대수만큼 감차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렌터카 회사의 지입차주가 지입차량으로 유상운송을 하는 것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 아니다.
민사판례
전세버스 회사 명의를 빌려 영업하는 이른바 '지입계약'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지만, 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