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인 줄 알고 샀는데, 알고 보니 원인부터 잘못된 등기였다면? 게다가 소송까지 해서 이겼는데, 갑자기 가압류가 딱! 머리가 지끈거리는 상황, 오늘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사례:
철수(甲)가 영희(乙)에게 땅을 팔았다고 등기가 되었는데, 사실은 그 등기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원인무효). 철수는 영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이겼고, 법원은 잘못된 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판결이 나온 후, 영희의 빚 때문에 민호(丙)가 그 땅에 가압류를 걸어버렸습니다. 이제 철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 방법: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동시 말소"입니다. 민호의 가압류는 영희의 땅에 대한 권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희의 재산에 대한 압류일 뿐입니다. 이미 영희의 소유권이전등기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민호의 가압류 역시 효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철수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승계집행문 받기: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만으로는 등기소에서 등기를 말소할 수 없습니다. 판결의 효력을 철수에게 승계한다는 "승계집행문"을 법원에 신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동시 말소 신청: 승계집행문을 받으면, 등기소에 영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민호의 가압류등기를 동시에 말소해달라고 신청합니다. 가압류를 먼저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등기관의 통지 의무: 등기관은 등기 말소를 완료한 후, 집행법원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왜 동시 말소가 중요할까요?
만약 영희 명의의 등기만 말소하고 가압류 등기를 남겨둔다면, 등기부등본상 가압류의 대상이 없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에 위반되는 등기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해야 할 대상입니다. 따라서 애초에 동시 말소를 신청해야 불필요한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 등기된 내용에 따라 등기할 수 없는 등기
민사집행법 제213조(승계인에 대한 집행문의 부여): 판결 확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판결의 효력을 승계받은 사람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는 근거
정리:
원인무효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후 가압류가 걸렸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승계집행문을 받아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가압류등기 말소를 동시에 신청하면 됩니다. 복잡한 등기 문제, 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실하게 해결하세요.
상담사례
돌아가신 아버지 땅에 제3자가 불법 등기 후 가압류 설정 시, 상속인은 가압류 채권자에게 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을 구해야 하지만, 가압류 말소 직접 청구도 승낙 청구로 해석될 수 있다.
상담사례
내 땅인데 타인 명의로 등기된 경우, 실제 소유자는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법원 판결을 통해 잘못된 등기를 바로잡을 수 있다.
상담사례
타인의 이름으로 잘못 경정등기된 경우, 단순 정정이 아닌 말소등기를 통해 원래 소유자의 권리를 회복해야 한다.
민사판례
등기공무원은 등기 직권 말소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 기간 만료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부당하게 말소된 가압류라도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후 경매로 새로운 소유자가 탄생하고 매각대금이 완납되면 해당 가압류는 효력을 잃는다.
민사판례
부동산 소유자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소송으로 말소등기 판결을 받았더라도, 다른 채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승낙의사표시를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제3자가 전소에서 승소한 채권자라도 마찬가지다. 또한, 후행 가처분 채권자도 선행 가처분 채권자를 상대로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사표시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