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7.14

세무판례

원자력발전소 부지, 어떤 땅에 세금을 덜 낼 수 있을까?

한국수력원자력(주)과 영광군수 사이에 벌어진 재산세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핵심 쟁점은 원자력발전소 부지 중 어떤 토지가 재산세를 덜 내는 '분리과세' 대상인지였습니다.

분리과세란 무엇일까요?

재산세는 토지의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용 토지는 '종합합산과세' 또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이 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용도의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어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이번 사건은 바로 원자력발전소 부지 중 어떤 토지가 분리과세 대상인지를 다퉈,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직접 사용'의 의미, 좁게 해석해야 한다.

과세 당시 지방세법 시행령([구]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5호, 현행 제102조 제5항 제4호 참조)은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제5조 제1항)에 따라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직접 사용"이라는 문구를 좁게 해석했습니다. 발전시설 자체가 위치한 토지뿐 아니라, 발전시설 가동·운영에 필수불가결한 토지까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발전소 운영과 관련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없으면 발전소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꼭 필요한 토지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조세법규는 세금 부담을 정하는 것이므로,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 참조)이 적용된 것입니다.

원자력발전소 부지, 어디까지 분리과세일까?

이 사건에서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소유한 원자력발전소 부지는 다음과 같이 구분되었습니다.

  • 경계구역: 2중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구역으로, 원자력 발전시설, 사무실, 폐기물처리장 등이 위치.
  • 제한구역: 원자력법(제96조 제5항)에 따라 방사선 재해 방지를 위해 설정된 구역. 본부지 경계선 안쪽에 위치하며, 경계구역 일부는 제한구역 밖으로 돌출.
  • 본부지 경계선 밖: 나대지, 보안유지를 위한 임야, 공원용지 등으로 이용.

대법원은 경계구역 내 토지와 제한구역 내 토지는 발전시설 가동·운영에 필수불가결하다고 보아 분리과세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제한구역은 원자력법(제24조 제1항 제10호,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구역으로, 이를 확보하지 않으면 발전소 운영 허가가 취소되거나 운영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부지 경계선 밖의 나대지, 임야, 공원용지 등은 발전시설 가동·운영에 필수불가결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러한 토지는 발전소 운영과 관련은 있지만, 없다고 해서 발전소 운영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1600 판결)

이 판결은 발전소 부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직접 사용"이라는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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