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들을 위해 공장 밖에 아파트를 지어주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쉽지만 공장 경계 밖에 있는 종업원용 아파트 부지는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호남석유화학은 여천시를 상대로 공장 밖 종업원 아파트 부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는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아파트와 체육시설을 지었으니 세금 감면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종업원 복지시설은 공장 경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4항 및 제2항 제3호,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1항 제1호,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10 제7호) 호남석유화학의 아파트와 체육시설은 공장에서 6k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더 나아가, 법원은 "공장용지와 유사한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여부도 판단했습니다.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6호와 제4항은 공장용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토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과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15에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과세 정책상 공장용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 대상으로 삼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단순히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분리과세를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기업이 직원 복지를 위해 아파트 등을 건설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그에 맞춰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공장 경계 밖에 있는 종업원용 아파트는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세무판례
주택건설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라도 모든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으로,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만 분리과세 대상이 됩니다. 규모가 작거나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주택건설사업, 또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만 받은 경우는 분리과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세무판례
무허가 건물은 토지초과이득세 감면 대상인 공장용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토지는 유휴토지로 간주되어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
세무판례
한국토지공사가 취득 후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5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는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인정된다는 판결.
세무판례
아파트형 공장 설립 목적으로 세금 감면을 받았으나, 일부 공간을 다른 용도(가구전시장, 식당 등)로 무상 사용하거나 임대한 경우 세금 추징이 가능한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에서 정한 지원시설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아닙니다.
세무판례
이 판결은 종합토지세를 매길 때 어떤 땅은 따로 세금을 매기는 '분리과세'를 하는데, 그 대상이 법에 정해진 것만 해당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법에 명시되지 않은 토지는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무판례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는 해당 토지가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