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방송통신위원회(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KT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승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개인정보 보호의무 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해커는 파로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 홈페이지의 '요금명세서 보기' 기능에서 서비스계약번호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1천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를 유출했습니다. 이는 웹 서버가 변조된 서비스계약번호에 대한 검증 없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가져와 표시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KT는 웹 보안 취약점 점검 도구를 사용하고 모의해킹을 실시하는 등 나름의 보안 조치를 취했지만, 이러한 해킹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웹 서버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포함된다. 구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6항 및 이 사건 고시(구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2조 제4호, 제4조 제9항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때,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단순히 데이터베이스(DB)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DB와 연동되어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 관여하는 웹 서버 등도 포함합니다. 즉, 개인정보의 생성, 기록, 저장, 검색, 이용 등 데이터베이스 시스템(DBS) 전체를 의미합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9항은 해킹 등 침해사고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취해야 할 기술적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조치 의무를 다했는지는 당시 정보보안 기술 수준, 회사 규모, 취해진 보안대책, 해킹 기술의 수준,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KT는 당시 기술 수준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수준의 보안 조치를 취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파라미터 변조와 같은 해킹을 완벽하게 막는 것이 당시 기술로는 어렵고, 사후 조치가 쉽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시사점
이 판결은 개인정보 보호의 주체인 기업에게 현실적인 수준의 보안 조치 의무를 요구하고, 무조건적인 결과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해킹 기술에 대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판례
KT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사건에서, KT가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기준을 지키지 않아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본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뒤집고, KT가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민사판례
KT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KT가 정부 고시에서 정한 보안 조치를 충분히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대법원은 KT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KT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민사판례
해커가 포털사이트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훔쳐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에서, 포털 운영사가 직원들에게 로그아웃을 강제하지 않았더라도 해킹 피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운영사의 책임을 묻지 않은 판례.
민사판례
2008년 옥션 해킹 사건에서 옥션과 보안관제업체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 당시의 기술 수준, 기업 규모, 보안 조치의 적정성 등을 고려했을 때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의 보호 조치를 했다고 판단.
일반행정판례
이 판결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어떤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특히,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범위에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되는 응용프로그램도 포함되며, 단순히 내부 부주의뿐 아니라 해킹 등 외부 공격으로부터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 의무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생활법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으로 정해진 안전성 확보 조치(내부 관리, 접근 통제, 암호화, 침해 대응 등)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