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리 직원이 회사 수표와 도장을 몰래 써서 위조수표를 만들었고, 저는 그걸 모르고 할인받아 돈을 줬습니다. 이제 은행에서는 위조수표라서 돈을 못 준다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제가 겪은 상황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이라는 사람이 '갑' 회사 경리인 '을'이 회사 수표와 도장을 훔쳐서 1,500만원짜리 수표를 위조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수표를 받아 저에게 할인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갑' 회사의 신용도 확인하고, 선이자 135만원(월 3푼)을 뺀 1,365만원을 '병'에게 주고 수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기일에 은행에 가니 "사고수표"라면서 돈을 안 주는 겁니다! 이런 경우, 저는 수표 발행인인 '갑' 회사에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따져보면, 수표법 제11조에 따르면 권한 없이 발행된 수표에 대해 발행인은 원칙적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즉, '을'이 회사 허락 없이 수표를 만들었으니 '갑' 회사는 책임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민법 제126조는 표현대리라는 제도를 통해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제3자가 대리인('을')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본인('갑' 회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69. 12. 23. 선고 68다2186 판결)를 보면, 회사 수표와 도장을 관리하던 사람이 허락 없이 수표를 발행했더라도, 이를 표현대리로 인정하여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을'이 평소에도 '갑' 회사의 수표를 발행하는 업무를 해왔다면, 저는 '갑' 회사에 1,365만원을 청구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표현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갑'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을'과 '병'에게만 돈을 돌려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설령 '갑'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더라도 제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실제로 지급한 1,365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수표 금액 전체(1,500만원)가 아니라, 제가 위조수표를 할인받기 위해 실제로 쓴 돈만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43848 판결, 1999. 1. 29. 선고 98다27470 판결, 2009. 7. 23. 선고 2009도2384 판결).
이처럼 위조수표 문제는 복잡한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고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위조된 수표를 할인받아 산 사람이 손해를 입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은 수표 액면가가 아니라 실제로 지불한 할인금액이다.
상담사례
아내가 남편 이름으로 발행한 수표라도 경리 담당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표현대리가 인정되어 수표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민사판례
은행 직원이 권한 없이 수표를 위조하여 다른 은행에 입금한 사건에서, 위조 수표를 입금받은 은행은 부당이득반환 책임이 없고, 위조 수표를 발행한 은행은 수표를 입금한 사람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
형사판례
금액이 비어있는 백지수표를 받은 사람이 약속된 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을 채워넣는 등 악용하더라도, 원래 수표를 발행한 사람은 약속된 금액 범위 내에서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위조된 어음인 줄 모르고 수표를 발행했고, 나중에 위조 사실을 알았지만 형사처벌이 두려워 수표금을 지급한 경우, 수표금을 받아간 사람은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상담사례
위조된 어음에 돈을 지급했더라도, 위조 사실을 몰랐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