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6.11

형사판례

백지수표, 금액 부풀리면 수표 위조? 발행인 책임은 어디까지?

백지수표를 발행했는데, 수표를 받은 사람이 약속한 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을 적어넣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표를 받은 사람은 위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백지수표를 발행한 사람도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김규섭에게 3,529만원짜리 수표를 발행하면서 이자 부분을 담보하기 위해 금액란이 비어있는 백지수표를 함께 건넸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부도가 나자 김규섭은 원래 수표 금액의 10배인 3억 5,290만원을 백지수표에 적어넣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김규섭의 행위가 보충권 남용을 넘어선 위조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백지수표를 받은 사람이 금액을 부풀리는 행위가 수표 위조에 해당하더라도, 백지수표 발행인은 처음에 약속했던 금액(보충권의 범위)까지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이자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백지수표 소지인이 금액을 과도하게 부풀려 적으면 수표 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백지수표 발행인도 보충권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책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 즉, 수표 위조와 부정수표 발행은 별개의 문제로, 백지수표 발행인은 본인이 약속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 대법원 1972. 6. 13. 선고 72도897 판결
  •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464 판결

이처럼 백지수표는 편리하지만 위험도 따르므로 발행 시 신중해야 하며, 수표를 받은 사람도 보충권 범위를 넘어서는 금액을 기재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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