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수표를 발행했는데, 수표를 받은 사람이 약속한 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을 적어넣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표를 받은 사람은 위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백지수표를 발행한 사람도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김규섭에게 3,529만원짜리 수표를 발행하면서 이자 부분을 담보하기 위해 금액란이 비어있는 백지수표를 함께 건넸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부도가 나자 김규섭은 원래 수표 금액의 10배인 3억 5,290만원을 백지수표에 적어넣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김규섭의 행위가 보충권 남용을 넘어선 위조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백지수표를 받은 사람이 금액을 부풀리는 행위가 수표 위조에 해당하더라도, 백지수표 발행인은 처음에 약속했던 금액(보충권의 범위)까지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이자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처럼 백지수표는 편리하지만 위험도 따르므로 발행 시 신중해야 하며, 수표를 받은 사람도 보충권 범위를 넘어서는 금액을 기재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백지수표에 적힌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이 채워져서 부도가 났을 때,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형사판례
이미 발행된 백지수표에 금액이나 발행일을 나중에 채워 넣는 것은 새로운 수표 발행으로 보지 않는다.
형사판례
돈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백지수표를 발행하면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가 될 수 있지만, 특별한 상황에서는 죄가 안 될 수도 있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백지수표가 실제로 유통될 가능성이 없고, 나중에 돈을 받으려 할 때는 이미 계좌가 막혀있을 것이 분명한 경우 등이 그렇습니다. 또한 백지수표에 적힌 금액이 발행인이 허락한 금액보다 크다면, 발행인은 허락한 금액까지만 책임을 집니다.
형사판례
백지수표에 허용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채워넣었다고 해서 수표 발행인에게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를 물을 수는 없으며, 돈을 빌릴 당시에는 갚을 능력이 있었더라도 나중에 갚지 못하게 되었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금액이 비어있는 백지어음을 발행할 때는 금액 기재 권한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어음을 받은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금액이 채워진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받았다면, 어음 발행인은 정해진 금액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형사판례
약속어음 발행인에게서 어음 할인을 위임받은 사람이 백지어음에 금액을 적었다가 할인을 못 받게 되자, 어음을 발행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금액을 지웠는데, 이는 권한 내의 행위이므로 유가증권변조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