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0.28

민사판례

위헌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 당연히 무효일까?

혹시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그 근거가 된 법률이 나중에 위헌으로 결정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처분도 무효가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법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처분을 내렸는데,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면, 그 처분은 법적 근거를 잃게 됩니다. 마치 처음부터 법적 근거 없이 내려진 것과 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경우, 해당 행정처분은 무조건 **'당연무효'**가 될까요? 당연무효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마치 처분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취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가 되려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합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헌 법률에 기반한 행정처분은 취소 사유는 될 수 있지만 당연무효는 아닙니다. 즉, 취소 절차를 거쳐야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과거 상속세법의 일부 조항(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평가 시점 관련)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사람이 해당 조항의 위헌 결정 이후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대법원은 과세 처분이 위헌 결정으로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4.10.28. 선고 92누9463 판결).

관련 법 조항도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법률의 위헌 결정 효력에 대해,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헌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 대상입니다. 다만,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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