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11.08

일반행정판례

위헌 결정과 행정처분, 그리고 소송 전략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기존 행정처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소송에서 주장할 내용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차근차근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이야기: 위헌 결정, 모든 행정처분을 뒤집을 수 있을까?

어떤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나중에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억울하겠죠? 마치 잘못된 법을 근거로 처벌받은 것 같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 이미 받은 행정처분은 어떻게 될까요?

이 판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그 이후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즉,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에 기반한 행정처분은 하자가 있는 것이 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하지만,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이미 취소소송 제기 기간이 지나 확정된 행정처분입니다. 이 경우에는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즉, 이미 지나간 일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죠 (행정소송법 제19조, 제20조). 또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에는 해당 법률이 위헌인지 명백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위헌 가능성만으로는 행정처분이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조). 다만, 취소소송을 제기할 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유사한 판례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2누9463 판결, 93다41860 판결) 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소송 전략, 주장은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

소송에서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판례는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잘못 구성한 사례를 보여줍니다.

원고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주위적 청구)하면서, 예비적으로 부과처분에 따른 금액은 강제징수할 수 없다고 주장(예비적 청구)했습니다. 문제는 예비적 청구의 상대방이 주위적 청구와 달랐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 구성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서로 다른 소송이라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에게 예비적 청구의 상대방을 바꾸라고 권유할 수도 없고, 주위적 청구 대신 예비적 청구만 하라고 권유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14조, 제21조, 제27조, 구 민사소송법 제126조, 제230조). 대법원의 기존 판례 (대법원 1982. 3. 23. 선고 80다2840 판결, 1984. 6. 26. 선고 83누554, 555 판결, 1996. 3. 22. 선고 95누5509 판결, 1997. 8. 26. 선고 96다31079 판결) 에서도 이와 같은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 판례를 통해 위헌 결정의 효력 범위와 소송 전략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제기 기간과 주장 구성 방식에 유의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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