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6.11

세무판례

헌법 위반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무조건 무효일까?

혹시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무효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옛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바뀐 경우, 새 소유자가 이전 소유자 시절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세금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해석하여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 조항은 나중에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고, 새로운 법에서는 새 소유자가 이전 소유자의 세금까지 책임지지 않도록 바뀌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따라 과거의 세금 부과 처분은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에 기반한 행정처분이라도 무조건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하는데, 단순히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실만으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전에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일반 국민이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명확하게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행정처분은 '취소사유'는 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없는 '당연무효'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옛 토지초과이득세법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기 전까지는 그 위헌성이 명백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 법에 따른 세금 부과 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즉, 위법한 처분이기는 하지만 취소되어야 할 처분이지,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행정소송법 제19조,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항
  •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2누9463 판결,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3다41860 판결, 대법원 1995. 3. 3. 선고 92다55770 판결,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39137 판결

결론

헌법 위반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이라도 항상 당연무효인 것은 아니며, 위헌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했는지 여부를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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