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무효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옛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바뀐 경우, 새 소유자가 이전 소유자 시절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세금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해석하여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 조항은 나중에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고, 새로운 법에서는 새 소유자가 이전 소유자의 세금까지 책임지지 않도록 바뀌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따라 과거의 세금 부과 처분은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에 기반한 행정처분이라도 무조건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하는데, 단순히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실만으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전에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일반 국민이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명확하게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행정처분은 '취소사유'는 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없는 '당연무효'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옛 토지초과이득세법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기 전까지는 그 위헌성이 명백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 법에 따른 세금 부과 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즉, 위법한 처분이기는 하지만 취소되어야 할 처분이지,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헌법 위반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이라도 항상 당연무효인 것은 아니며, 위헌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했는지 여부를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민사판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법률을 근거로 이루어진 행정처분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취소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일반행정판례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률을 위헌이라고 결정하기 *전*에, 그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즉, 위헌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그 법률에 기반한 행정처분은 무효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민사판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법률을 근거로 이루어진 과거의 행정처분은 무조건 무효인 것은 아니며, 법원이 위헌 여부 심판 중인 법률 관련 소송에서 판결을 미루지 않고 선고할 수 있다.
민사판례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행정처분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무효는 아니다. 위헌 결정 이전에 이루어진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했는지 여부를 따져 취소될 수는 있지만,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률을 위헌이라고 결정하기 *전에* 그 법률에 따라 내려진 행정처분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취소 대상이 된다. 또한, 초과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는 부과기간별로 각각 별개의 처분으로 본다.
일반행정판례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률을 위헌이라고 결정하더라도, 그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과거의 행정처분은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미 정해진 기간 안에 불복하지 않아 확정된 행정처분은 위헌 결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