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에 기반한 행정처분이 다른 법률에 따라 유효하다고 판단된 사례에 대한 재심청구가 기각된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금 복잡한 내용이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서울시가 내린 어떤 행정처분(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 처분을 받은 기업(원고)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했습니다(재심대상판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의 원심이 다음과 같은 중요한 판단을 누락했기 때문에 재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 사건은 위헌 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유효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재심을 청구하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 누락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률을 위헌이라고 결정하더라도, 그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과거의 행정처분은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미 정해진 기간 안에 불복하지 않아 확정된 행정처분은 위헌 결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법률을 근거로 이루어진 과거의 행정처분은 무조건 무효인 것은 아니며, 법원이 위헌 여부 심판 중인 법률 관련 소송에서 판결을 미루지 않고 선고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법률에 따라 내려진 행정처분이라도, 이미 소송 제기 기간이 지나 확정된 처분은 효력이 유지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주된 청구와 예비적인 청구가 함께 제기된 경우, 법원은 예비적 청구의 대상을 바꾸도록 권유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사판례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행정처분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무효는 아니다. 위헌 결정 이전에 이루어진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했는지 여부를 따져 취소될 수는 있지만,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법률을 근거로 이루어진 행정처분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취소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민사판례
재심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될 것이 명백한 경우, 그 소송에서 다투는 법률이 위헌이라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사를 제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