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10.26

일반행정판례

위헌결정된 법에 근거한 행정처분, 다른 법으로는 유효할까? 재심청구 기각 사례

안녕하세요. 오늘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에 기반한 행정처분이 다른 법률에 따라 유효하다고 판단된 사례에 대한 재심청구가 기각된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금 복잡한 내용이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서울시가 내린 어떤 행정처분(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 처분을 받은 기업(원고)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했습니다(재심대상판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의 원심이 다음과 같은 중요한 판단을 누락했기 때문에 재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이 기속행위(법에 정해진 대로만 해야 하는 행위)임에도 재량행위(법의 테두리 안에서 판단할 여지가 있는 행위)처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이는 이유모순입니다.
  2. 이 처분은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법에 근거했으므로 당연히 위법한데, 다른 법률을 적용해서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정신에 위배됩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유모순 주장에 대해: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이 다른 법률에 따라 재량행위로서 효력이 있다고 보고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기록을 살펴보니 실제로 원심에서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유모순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 누락"이라고 볼 수 없어 재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2. 법치주의 및 권력분립 위반 주장에 대해: 이 주장은 원심이 판단한 구체적인 법령 위반 주장을 보충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법원이 스스로 조사해야 하는 사항)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이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판단 누락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6호: 판결에 영향을 미친 이유모순이 있는 때에는 상고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는 재심할 수 있다.
  •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3943 판결: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 설시로써 특정되어야 한다.

결론

이 사건은 위헌 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유효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재심을 청구하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 누락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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