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기각되었을 때, 이 결정에 대해 항고(즉시항고, 재항고, 특별항고 등)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 재판 중에 어떤 법률이 위헌인 것 같아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을 경우, 이 기각 결정 자체에 불복하여 항고할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항고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본안 사건에 대해 상소(항소, 상고)를 제기하면, 상소심 법원은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즉, 위헌제청신청 기각 결정은 본안 사건의 최종 판결과 함께 상소심에서 다시 심리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항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위헌제청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하려면 헌법소원을 청구하거나, 본안 사건에 대한 상소를 통해 상소심에서 위헌 여부를 다시 다투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례를 통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했을 경우, 그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나 특별항고를 할 수 없다.
민사판례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항고(재항고 포함)나 특별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재항고(항고에 대한 항고)를 할 수 없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같은 사건에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경우, 상고심에서 같은 이유로 다시 제청 신청을 할 수 없다.
민사판례
재심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될 것이 명백한 경우, 그 소송에서 다투는 법률이 위헌이라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사를 제청할 수 없다.
형사판례
단순히 과거 재판 결과에 불복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위헌심판을 제청할 수 없으며, 어떤 법률 조항이 왜 위헌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