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1.06

민사판례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기각되었을 때, 이 결정에 대해 항고(즉시항고, 재항고, 특별항고 등)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 재판 중에 어떤 법률이 위헌인 것 같아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을 경우, 이 기각 결정 자체에 불복하여 항고할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항고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항은 위헌 여부 심판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위헌 여부 심판 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 신청인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각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은 헌법소원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본안 사건에 대해 상소(항소, 상고)를 제기하면, 상소심 법원은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즉, 위헌제청신청 기각 결정은 본안 사건의 최종 판결과 함께 상소심에서 다시 심리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항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위헌제청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하려면 헌법소원을 청구하거나, 본안 사건에 대한 상소를 통해 상소심에서 위헌 여부를 다시 다투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헌법 제107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제4항, 제6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39조, 제442조, 제449조
  • 대법원 1993. 8. 25.자 93그34 결정
  • 대법원 2009. 1. 19.자 2008부4 결정

이번 판례를 통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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