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8.25

민사판례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보면, 적용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 법원이 이 신청을 기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 또는 재항고는 불가능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항은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상의 항고나 재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0.5.3. 자 89두11 결정)

쉽게 말해,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했을 때, 이 기각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바로 상급 법원에 항고하거나 재항고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기각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도 불가능

특별항고는 불복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한 예외적인 불복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위헌제청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특별항고는 가능할까요? 결론은 불가능합니다.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본안 사건에 대해 상소(항소, 상고)를 제기하면, 상소심 법원은 위헌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즉, 위헌제청신청 기각 결정은 본안 사건의 최종 판결과 함께 상소심에서 다시 다뤄지는 중간 과정일 뿐,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독립적인 결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0.6.25. 자 80그8 결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기각되었더라도, 본안 사건에 대한 판결에 불복한다면 항소 또는 상고를 통해 상급 법원에 위헌 여부를 다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급 법원은 기존 법원의 위헌 여부 판단과 제청신청 기각 결정을 다시 검토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관련 법 조항

  •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항, 제420조
  • 민사소송법 제409조, 제412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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