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3.16

형사판례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법 개정으로 감형될 수 있을까?

오늘은 법 개정으로 형량이 줄어든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과도를 들고 어머니에게 상해를 입힌 피고인의 이야기인데요, 이 사건은 단순히 상해죄가 아니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기 때문에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법이 적용됐을까?

예전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구 폭력행위처벌법)'이 적용되었어요. 이 법에 따르면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입히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되어 있었죠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 피고인도 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법이 어떻게 바뀌었나?

그런데 법이 바뀌었습니다! 2016년에 구 폭력행위처벌법의 해당 조항이 삭제되고, 형법에 '특수상해죄'(형법 제258조의2)가 신설되었어요. 이 새로운 법에 따르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입히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기존 법(3년 이상의 징역)보다 형량이 낮아진 것이죠.

왜 법이 바뀌었을까?

법이 바뀐 이유는 기존 법이 너무 과중하다는 판단 때문이었어요.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똑같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죠. 범행의 경위, 행위 태양,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이 법 개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 개정이 *형법 제1조 제2항(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930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4862, 2013전도101 판결 등 참조). 즉, 피고인에게는 바뀐 법, 즉 형량이 낮은 법이 적용되는 것이죠.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법 개정이 실제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법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그 변화는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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