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1.28

형사판례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어떤 법이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 사건에서 법률이 개정되면서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법이 바뀌면서 처벌이 가벼워진 경우, 어떤 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습니다. 원심에서는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구 폭력행위처벌법')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처벌 수위가 낮아진 새로운 법률(형법 제258조의2)이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는 어떤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과거 폭력행위처벌법에서 처벌하던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가 형법으로 옮겨지면서 형량이 낮아졌습니다. 이 경우 새롭게 개정된 형법을 적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전의 폭력행위처벌법을 적용해야 할까요? 즉, 형벌이 가벼워진 신법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형벌법령의 제정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는 범죄로 보았던 행위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거나 과형이 과중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한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삭제되고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1항이 신설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개정은 종전의 형벌 규정이 과중하다는 반성적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신법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1조 제2항: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항: 상해, 존속상해죄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죄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현재는 삭제됨)

이번 판례는 법률 개정으로 형벌이 경해진 경우,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상해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이와 관련된 법률적 문제에 직면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률 적용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법 개정으로 감형될 수 있을까?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던 이전 법률이 과중하다는 판단으로 법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새 법률이 적용되어 형벌이 줄어들었다.

#흉기 휴대 상해#법 개정#형벌 감경#특수상해

형사판례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처벌 수위 낮아지다!

위험한 물건을 들고 부모 등 직계존속을 다치게 하는 범죄에 대한 법이 바뀌면서 형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전에는 특별법으로 더 무겁게 처벌했지만, 이후 형법 개정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졌고, 이미 선고된 사건에도 새로운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존속상해#위험한 물건#특수상해#법 개정

형사판례

강간상해죄,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할까? - 법 개정에 따른 판단 기준

2010년 3월 31일 이전에 단순 강간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이후 법이 개정되어 '특정강력범죄'에서 제외되었더라도, 개정된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는 판결입니다. 즉, 법 개정으로 형벌이 가벼워진 경우, 과거에 범죄를 저질렀어도 새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강간상해죄#특정강력범죄#형량완화#법개정

형사판례

상습범죄에 대한 처벌, 법이 바뀌었다면?

과거 상습적인 폭행, 협박, 강요 범죄를 가중처벌하던 법 조항이 삭제되었는데, 이는 처벌이 과중하다는 반성적인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미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새로운 법(형이 가벼운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상습폭행#가중처벌#조항삭제#형법

형사판례

특수폭행치상죄, 어떤 법으로 처벌해야 할까?

2016년 형법 개정으로 특수상해죄가 신설되었지만, 특수폭행치상죄는 여전히 이전처럼 일반 상해죄의 법정형을 준용하여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법원은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 법조에 얽매이지 않고 법률 해석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특수폭행치상죄#법정형#특수상해죄#죄형법정주의

형사판례

단순 강간상해죄, '특정강력범죄' 아니다!

2010년 특정강력범죄 관련 법 개정 이후, 흉기나 위험한 물건 없이, 혼자서 저지른 강간상해죄는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과거 특정강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더라도, 이후 단순 강간상해죄를 저지른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다.

#강간상해죄#특정강력범죄#법개정(2010년)#흉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