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위험한 물건'을 들고 상해죄를 저지르면 무겁게 처벌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이 개정되면서 처벌 수위가 낮아졌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예전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구 폭력행위처벌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상해죄를 저지르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단순 상해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었죠.
하지만 이 법이 너무 과하다는 판단에 따라 2016년 1월 6일 법이 바뀌었습니다. 구 폭력행위처벌법의 관련 조항은 삭제되고, 형법에 '특수상해죄'(형법 제258조의2)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제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상해죄를 저지르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최저 형량이 3년에서 1년으로 낮아진 것입니다.
왜 바뀌었나?
대법원은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과거의 과중한 처벌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범행의 경위, 행위 태양, 피해 정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처벌이라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
참고 판례:
이처럼 법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합니다.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죄와 관련된 법 개정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던 이전 법률이 과중하다는 판단으로 법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새 법률이 적용되어 형벌이 줄어들었다.
형사판례
과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무조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던 것이 과중하다는 판단으로 법이 개정되어 형량이 낮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는 개정된 법률, 즉 더 가벼운 형벌을 적용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추행을 목적으로 사람을 유인하는 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삭제되었고, 이는 법 개정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적용된다는 판결입니다.
생활법률
상해죄는 신체 기능에 문제를 일으키는 행위로, 단순상해, 존속상해, 중상해, 존속중상해, 상해치사, 존속상해치사, 특수상해 등 종류와 처벌 수위가 다양하다.
형사판례
누군가에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습적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1심 재판은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진행해야 하며, 형량은 최소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대나무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법 개정으로 형량이 줄어든 신법 적용과 정당방위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