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1.28

형사판례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처벌 수위 낮아지다!

과거 '위험한 물건'을 들고 상해죄를 저지르면 무겁게 처벌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이 개정되면서 처벌 수위가 낮아졌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예전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구 폭력행위처벌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상해죄를 저지르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단순 상해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었죠.

하지만 이 법이 너무 과하다는 판단에 따라 2016년 1월 6일 법이 바뀌었습니다. 구 폭력행위처벌법의 관련 조항은 삭제되고, 형법에 '특수상해죄'(형법 제258조의2)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제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상해죄를 저지르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최저 형량이 3년에서 1년으로 낮아진 것입니다.

왜 바뀌었나?

대법원은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과거의 과중한 처벌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범행의 경위, 행위 태양, 피해 정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처벌이라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이전: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 3년 이상 징역 (구 폭력행위처벌법)
  • 이후: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형법 제258조의2)
  • 변경 이유: 과거 처벌 수위 과중에 대한 반성적 고려 (형법 제1조 제2항 -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 적용)

관련 법 조항:

  • 형법 제1조 제2항
  • 형법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삭제)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삭제)

참고 판례: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930 판결
  •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4862, 2013전도101 판결

이처럼 법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합니다.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죄와 관련된 법 개정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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