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3.27

형사판례

유가증권변조 공소사실 특정, 어디까지 해야 할까?

오늘은 유가증권변조와 관련된 재밌는 판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범죄 사실을 특정하는 것, 즉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유가증권을 변조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공소장에는 범행 일시가 "2005년 1월 말경에서 같은 해 2월 4일 사이", 장소는 "서울 불상지", 방법은 "불상의 방법으로 수취인 기재 삭제"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다소 애매하죠?

피고인 측에서는 이렇게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면 제대로 방어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도 공소사실에는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모호한 내용으로는 공소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바로 변조된 유가증권이 압수되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취지는 이중기소나 시효 문제를 판단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소사실을 특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통해 해당 범죄가 다른 범죄와 구별될 수 있도록 특정하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변조된 유가증권 자체가 증거로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록 공소장에 범행 일시, 장소, 방법이 자세히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충분히 어떤 혐의로 기소되었는지 알고 방어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특히 유가증권 변조라는 범죄의 특성상, 변조된 유가증권 자체가 존재한다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큰 지장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도3777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9053 판결,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7700 판결 등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된 법리입니다.

결론적으로, 공소사실의 특정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중요하지만, 무조건 모든 세부사항을 낱낱이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의 종류와 증거의 확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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