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7.29

형사판례

공소사실 특정, 어디까지 해야 할까? - 2003년 7월 하순 저녁 무렵 사건

재판에서 검사가 제기하는 공소사실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피고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어느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할까요? 오늘은 '2003년 7월 하순 저녁 무렵'에 발생한 사건을 통해 공소사실 특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에는 범죄의 시일, 장소, 방법을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러 판례(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112 판결, 1994. 9. 23. 선고 94도1853 판결, 2004. 12. 23. 선고 2004도7421 판결 등)를 통해 이 세 가지 요소가 어느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하는지를 제시해 왔습니다.

  • 시일: 이중기소나 공소시효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 장소: 어느 법원이 재판할 사건인지(토지관할)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 방법: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도록 범죄의 구성요건을 드러낼 정도면 됩니다.

핵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공소사실의 범행 시일은 '2003년 7월 하순 저녁 무렵'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다소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이 2003년 7월 23일경 여름방학을 하고 2003년 7월 27일 할머니 집에 가기 전'이라는 배경 정보가 있었습니다. 피고인 역시 이러한 맥락을 이해하고 방어권을 행사했고, 범행 장소와 방법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범행 시일이 '7월 하순 저녁 무렵'으로 다소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지만, 다른 정보들과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어떤 사건에 대해 방어해야 하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공소사실의 특정은 단순히 시일, 장소, 방법을 기계적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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