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12.23

세무판례

유동화전문회사 배당금, 언제 소득으로 잡히나요?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에 투자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러한 유동화증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회사가 바로 유동화전문회사입니다. 오늘은 유동화전문회사가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 그 배당금이 언제 소득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한 투자회사(원고)가 유동화전문회사 두 곳으로부터 배당금을 받기로 결정되었지만, 실제로 돈을 받기 전에 세무서에서 이 배당금을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투자회사는 "아직 돈을 받지 않았는데 왜 세금을 내야 하냐"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동화전문회사는 정관에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을 모두 상환한 후에야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해당 유동화전문회사들은 나중에 파산하거나 결손이 발생하여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쟁점: 배당금을 실제로 받기 전, 즉 배당결의만 있었던 시점에도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배당금을 배당결의가 있었던 시점에 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적인 법인세법 원칙: 법인세법은 소득이 확정된 날에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구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배당 결의가 있었다면, 배당받을 권리가 확정된 것이므로 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돈을 못 받게 되는 경우는 '대손금'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것이죠.

  2.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특례와의 조화: 유동화전문회사는 특례 규정에 따라 회사 자체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이 지급될 때 투자자의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1호) 따라서 배당 결의 시점과 투자자의 소득 인식 시점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소득 인식 시점의 과도한 이연 방지: 만약 배당금을 실제로 받을 때까지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면, 소득 인식 시점이 너무 늦어져 세금 부과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4. 정관 규정의 법적 효력: 유동화증권 원리금을 모두 상환한 후에 배당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유동화전문회사의 정관 규정은 회사 내부적인 약속일 뿐, 세법상 소득 인식 시점을 바꿀 만한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구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제2항, 제51조의2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

핵심 정리: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금은 배당결의가 된 시점에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비록 실제로 돈을 받지 못하더라도, 배당받을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중에 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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