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12.24

세무판례

지주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언제 판단할까요?

지주회사는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익금불산입인데요, 쉽게 말해 세금 계산할 때 이 배당금을 수익에서 빼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익금불산입 혜택을 받으려면, 정확히 언제 지주회사여야 할까요? 배당금을 받는 시점일까요, 아니면 사업연도 종료일일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지주회사 자격 판단 시점입니다. 원고인 나이스홀딩스는 2009년 1월 지주회사로 신고하고 2010년 4월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해 11월 지주회사에서 제외되었죠. 결국 2010년 사업연도 종료일인 12월 31일에는 지주회사가 아니었던 셈입니다. 나이스홀딩스는 배당금을 받았던 4월에는 지주회사였으니 익금불산입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세무서는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대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관련 법률인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 제18조의2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제1항 등을 살펴보면, 지주회사 여부 판단 시점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원칙입니다. 법이 개정되었어도 이러한 기본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몇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는 설립과 전환을 장려하고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주회사가 되면 익금불산입 혜택을 주는 것이 이러한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이죠. 둘째, 배당금 지급일이나 수령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자회사가 여러 개인 경우 지주회사 판단 시점이 제각각이 되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셋째, 개정된 법에서도 익금불산입액 계산 방식은 그대로 유지했는데, 이는 지주회사 판단 시점을 바꾸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지주회사의 익금불산입 혜택을 받으려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주회사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배당금을 받는 시점에 지주회사였다 하더라도, 사업연도 종료일에 지주회사가 아니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서울고법 2014. 4. 30. 선고 2013누51710 판결)은 지주회사 관련 세금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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