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1.28

민사판례

유류분 반환 청구, 제3자에게 넘어간 재산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돌아가신 부모님이 생전에 다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했는데, 내가 받아야 할 유류분(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증여받은 재산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면, 그 사람에게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류분반환청구권과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쟁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제3자에게 양도된 재산, 반환 청구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정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망인이 생전에 증여하거나 유증한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그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할 것을 알았다면, 양수인에게도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5조 제1항,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즉, 제3자가 단순히 재산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유류분을 침해할 것을 알면서 받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판례는 수증자와 양수인의 관계, 증여받은 재산이 망인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피상속인의 연령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수인이 악의였는지 판단합니다.

2. 유류분반환청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1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민법 제1117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침해를 받은 증여 또는 유증 행위를 지정하여 반환청구 의사를 표시하면 충분하다는 점입니다. 즉, 반환을 청구하는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예를 들어, 망인이 생전에 A에게 토지를 증여했는데, 이후 그 토지의 일부가 분할되거나 다른 토지와 합병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처음 증여된 토지를 기준으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면 됩니다. 분할되거나 합병된 토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더라도, 최초 증여행위에 대한 반환청구 의사표시만으로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 분쟁에서 중요한 권리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률 조언을 구하는 것이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상담사례

상속받을 몫을 못 받았는데, 그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을 못 받았고 재산이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제3자가 상속분 침해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한해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하다.

#유류분#유류분반환청구권#제3자#악의

민사판례

돌아가신 부모님 재산, 나도 받을 수 있을까? - 유류분 반환 청구

이 판례는 유류분반환청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그리고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어떤 조건에서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사표시#제3자 증여#소멸시효

민사판례

유류분 반환 청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류분 반환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고, 누구에게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 또한 생전 증여는 어떻게 고려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방법#시효중단

민사판례

유류분 반환 청구, 제대로 알고 행사하세요!

유류분 반환 청구는 어떻게 해야 효력이 있고, 소멸시효는 언제 중단되는지, 또한 재판 진행 중 청구 내용을 변경할 때 법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특히,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유류분 주장을 철회했더라도 나중에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멸시효#상속재산분할

민사판례

상속받을 재산이 부족할 때, 내 몫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 -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A to Z

여러 사람이 상속에서 유류분보다 더 많은 재산을 받았을 때, 유류분을 못 받은 사람에게 얼마나, 어떻게 돌려줘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이자를 물어야 하는지 등을 정한 판결입니다. 특히 유언으로 받은 재산이 유류분 부족액보다 많으면 증여받은 재산까지 고려할 필요 없다는 점,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받은 후에야 이자가 발생한다는 점, 원칙적으로 돈으로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받았던 재산 그 자체를 돌려줘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유류분#반환#유증#증여

상담사례

상속받을 재산이 부족해요! 10년 넘은 증여는 돌려받을 수 없나요? (유류분 반환청구 소멸시효)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1년 또는 10년 이내에 해야 하며, 증여받은 재산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유류분#반환청구#소멸시효#상속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