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상속받을 재산이 부족해요! 10년 넘은 증여는 돌려받을 수 없나요? (유류분 반환청구 소멸시효)

돌아가신 부모님께 남겨진 재산이 생각보다 적어 당황스러우신가요? 알고 보니 부모님이 생전에 다른 형제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하셨다면 억울한 마음이 드실 겁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유류분입니다. 하지만 유류분 반환청구도 기간 제한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유류분 반환청구의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돌아가신 아버지(A)로부터 땅(X토지)을 증여받은 첫째 아들(甲)이 있었습니다. 甲은 증여는 받았지만 등기를 하지 않고 10년 넘게 땅을 직접 관리하고 사용해왔습니다. 그런데 A가 사망한 후 10년이 지난 시점에, 甲은 둘째 아들(乙)에게 X토지에 대한 증여받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셋째 아들(丙)은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생각하여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丙은 유류분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丙은 유류분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관련 법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1117조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즉,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8. 07. 10. 선고 2007다9719 판결)

민법 제1117조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이러한 법리는 상속재산의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달리 그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즉,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 丙은 A가 사망한 후 10년이 지나서 유류분 반환청구를 했습니다. 甲이 등기를 하지 않고 X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丙의 유류분 반환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인용될 수 없습니다.

유류분과 관련된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한 변수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권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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