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7.24

특허판례

유명 골프 의류 브랜드, 다른 종류의 신발 상표 등록도 막을 수 있을까?

골프웨어 브랜드로 유명한 A사가 자사 브랜드와 유사한 상표를 신발에 사용하려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사는 골프 의류나 가방 외에 골프화까지 자사 브랜드를 사용해왔는데, B씨가 골프화 뿐 아니라 테니스화, 축구화 등 다른 운동화에도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려 하자 제동을 건 것입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쟁점은 상표의 유사성과 상품의 견련성이었습니다. A사는 골프 의류와 가방 등으로 이미 높은 인지도를 쌓았고, 골프화에도 같은 브랜드를 사용해왔습니다. 비록 다른 종류의 운동화는 직접 판매하지 않았지만, 골프 의류와 골프화처럼 의류와 신발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소비자들이 B씨의 상표를 보고 A사의 제품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21463 판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는데, 법원은 A사의 브랜드가 골프 관련 상품에서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고, 의류와 신발 사이에 상당한 경제적 견련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소비자들이 B씨의 신발 상표를 보고 A사 제품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 것입니다.

특히 법원은 골프 의류가 골프 경기 뿐 아니라 일상복으로도 널리 사용되고, 의류와 신발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골프 의류 브랜드가 다른 운동화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상표권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히 동일한 상품 뿐 아니라, 견련성 있는 다른 상품에도 유명 브랜드의 상표권을 보호해야 소비자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즉, 이미 특정 상품군에서 높은 인지도를 쌓은 브랜드라면 관련 상품에 유사 상표가 등록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참고 판례: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후412 판결,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후13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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