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3.13

일반행정판례

유사휘발유 판매, 주유소 허가 취소까지 가야 할까요?

주유소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는데요, 특히 석유 품질 관리에 대한 부담이 큽니다. 오늘은 유사휘발유 판매로 인해 주유소 허가가 취소될 위기에 처했지만, 법원에서 구제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주유소 운영자(원고)가 판매한 휘발유가 기준 옥탄값(88)에 미달하는 86으로, 유사휘발유로 판명되었습니다. 이에 관할 관청(피고)은 석유판매업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석유사업법(제13조, 제22조)에 따라 유사석유제품 판매에 대한 제재 처분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지만, 그 재량권 행사는 적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 위반 행위로 인한 공익과 당사자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여야 허가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 원고의 유사휘발유 판매는 최초 위반이었습니다.
  • 위반의 내용은 등유 등의 혼입으로 옥탄값이 저하된 것으로, 고의적인 영리 목적보다는 관리상의 소홀로 보였습니다.
  • 허가 취소 시 원고는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법원은 관할 관청의 허가 취소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 한 번의 유사휘발유 판매로 주유소 허가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는 것입니다.

핵심 포인트

이 판례는 유사휘발유 판매에 대한 제재 처분 시, 행정청은 단순히 법 조항만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위반 행위의 경위, 위반 정도, 사업자의 손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최초 위반이고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 취소라는 극단적인 처분보다는 개선의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참고 법조항: 석유사업법 제13조, 제22조

참고 판례: (없음 - 판례 내용에 명시된 내용)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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