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를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내 주유소에서 팔린 휘발유가 가짜, 즉 유사 석유제품으로 판명 나는 경우입니다. 억울하게도, 이런 상황에서는 주유소 사장님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유소 휘발유가 유사 석유제품으로 밝혀졌을 때 주유소 사장님의 책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고,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주유소에서 판매된 휘발유가 유사 석유제품으로 판명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주유소 사장님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간 끝에 패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유소 사장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판매된 휘발유가 유사 석유제품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주유소 사장님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즉, "몰랐다"는 것을 주유소 사장님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나는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주유소 사장님은 송유관을 통해 기름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등유가 섞여 들어갔을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만으로는 "알고 있었다"는 추정을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주유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유사 석유제품 판매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엄중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철저한 관리를 통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주유소에서 기준에 미달하는 휘발유를 판매했더라도, 그것이 처음이고 고의성이 없다면 주유소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벌이라는 판결.
형사판례
주유소에서 브랜드 없는 석유제품(비상표제품)을 팔 때는 이를 표시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표시 방법을 정한 고시가 없던 시기에 표시 없이 판매한 주유소 업자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정상적인 휘발유인 줄 알고 주유소를 인수했는데, 이전 주인이 불법으로 등유를 섞은 유사 휘발유를 판매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새 주인에게 법원이 영업정지 처분은 과도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상담사례
주유소 직원의 휘발유 오주유로 화재가 발생했지만, "석유"라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고 주유된 기름 확인을 소홀히 한 본인 과실도 있어 손해배상 청구 시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주유소 종업원의 실수로 경유가 섞인 유사휘발유를 판매한 주유소 사업자에게 내려진 6개월 사업정지 처분은 처벌 수위가 과도하여 위법하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주유소를 인수한 사람이 이전 주인의 위반 행위로 인한 사업정지 처분을 승계받는 경우, 인수자가 이전 주인의 위반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명확히 증명**해야 처분을 면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단순히 인수 과정에서 위반 사실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더 적극적인 증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