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유언으로 부동산 받았는데, 바로 내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을까요? (진정명의회복)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언으로 부동산을 받았을 때 바로 내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는지, 특히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등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저는 갑씨로부터 유언공정증서를 통해 여러 부동산을 유증받았습니다. 유언공정증서에는 부동산 목록이 적혀있었는데, 이 부동산에 대해 바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답변: 안타깝게도 바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정명의회복이란 무엇일까요?

진정명의회복이란, 실제 소유자는 따로 있는데 등기부상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을 때, 실제 소유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바로잡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려면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64148 판결). 즉, 이미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진정명의회복을 통해 등기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증의 종류: 포괄유증 vs. 특정유증

유언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유증이라고 하는데, 유증에는 포괄유증특정유증이 있습니다.

  • 포괄유증: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이나 전체를 물려주는 것 (예: 상속재산의 2분의 1을 유증한다)
  • 특정유증: 특정 재산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물려주는 것 (예: 서울시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유증한다)

유증이 포괄유증인지 특정유증인지는 유언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유언공정증서에 부동산 목록이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특정유증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른 재산이 없다면 포괄유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질문자님의 경우 유언공정증서에 부동산 목록이 적혀있었다는 점만으로는 특정유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질문 내용상 다른 재산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특정유증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정유증과 진정명의회복

대법원은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은 민법 제187조에 따라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특정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증을 이행하라는 채권만 갖게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특정유증을 받은 사람은 아직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유증을 이행하라는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먼저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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