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언으로 부동산을 받았을 때 바로 내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는지, 특히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등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저는 갑씨로부터 유언공정증서를 통해 여러 부동산을 유증받았습니다. 유언공정증서에는 부동산 목록이 적혀있었는데, 이 부동산에 대해 바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답변: 안타깝게도 바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정명의회복이란 무엇일까요?
진정명의회복이란, 실제 소유자는 따로 있는데 등기부상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을 때, 실제 소유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바로잡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려면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64148 판결). 즉, 이미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진정명의회복을 통해 등기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증의 종류: 포괄유증 vs. 특정유증
유언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유증이라고 하는데, 유증에는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이 있습니다.
유증이 포괄유증인지 특정유증인지는 유언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유언공정증서에 부동산 목록이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특정유증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른 재산이 없다면 포괄유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질문자님의 경우 유언공정증서에 부동산 목록이 적혀있었다는 점만으로는 특정유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질문 내용상 다른 재산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특정유증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정유증과 진정명의회복
대법원은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은 민법 제187조에 따라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특정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증을 이행하라는 채권만 갖게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특정유증을 받은 사람은 아직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유증을 이행하라는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먼저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유언으로 재산 전체를 물려받은 사람(포괄적 유증 수증자)은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이라도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상담사례
상속 없이 유언(포괄적 유증)으로 미등기 부동산을 받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닌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민사판례
자기 땅인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을 때, 진짜 주인이 다시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그리고 소유권 확인 판결을 받았어도 일부 지분만 가지고 있었다면 전체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자가 매매대금 반환을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유익비 상환 청구는 점유 권원의 적법성 여부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진다.
민사판례
원래 등기가 잘못되었더라도, 이를 바로잡아 진짜 소유자에게 등기가 넘어간 후에는, 그 이후의 등기는 문제 삼기 어렵다는 판결. 따라서 원고는 진정명의회복 소송을 할 수 없다.
민사판례
여러 명의 상속인을 상대로 명의신탁 소송을 진행하여 각기 다른 시기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 최종 확정일이 실명등기 유예기간 기준일이 된다. 또한, 판결에 오류가 있어 경정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를 소송의 연장선으로 보아 유예기간 내에 진행되었다면 실명등기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