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1.25

민사판례

유증받은 부동산, 내 앞으로 등기 할 수 있을까? (feat. 대법원)

돌아가신 분으로부터 유언으로 부동산을 물려받았는데, 등기가 안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속과 유증은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다른 개념입니다. 상속은 법률 규정에 따라 재산이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것이고, 유증은 유언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증받은 미등기 부동산도 상속처럼 바로 내 앞으로 등기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망인으로부터 유언으로 재산 전체를 유증받은 A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증받은 부동산 중 일부는 등기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A는 미등기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했지만 등기관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등기관은 유증받은 사람은 부동산등기법상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A는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유증받은 사람도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를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은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 유증받은 사람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민법 제1078조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즉, 유증을 받은 사람도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으므로,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신청할 수 있다.
  • 민법 제1005조: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민법 제1078조: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결론

유언으로 미등기 부동산을 물려받았다면, 이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유증받은 부동산의 등기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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