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분이 상속인 없이 유언으로 나에게 모든 재산을 준다고 했는데, 그 재산 중에 등기가 안 된 부동산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여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할까요? 정답은 소유권보존등기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아 헷갈리기 쉬운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돌아가신 甲씨는 법정상속인 없이 유언으로 乙씨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었습니다. 甲씨의 재산 중에는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이 있었고, 乙씨는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등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해결 방법
많은 분들이 이런 경우 증여받은 것처럼 소유권 이전등기를 생각하시는데, 미등기 부동산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럼 乙씨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포괄적 유증'**과 **'포괄승계인'**입니다.
포괄적 유증: 유언으로 재산 전체 또는 일정 비율을 상속처럼 물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례의 乙씨처럼 모든 재산을 받는 경우가 바로 포괄적 유증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1078조: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포괄승계인: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권리와 의무를 전부 또는 일부 승계하는 사람입니다. 상속인이 대표적인 예이며,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민법 제1005조: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부동산등기법 제65조는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乙씨는 甲씨로부터 포괄적 유증을 받았으므로 상속인과 같은 지위를 가지며, 이는 부동산등기법상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乙씨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리
상속인 없이 유언으로 미등기 부동산을 받았다면, 증여가 아닌 상속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은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므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보존등기를 통해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관련 법률
민사판례
유언으로 재산 전체를 물려받은 사람(포괄적 유증 수증자)은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이라도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상담사례
등기되지 않은 땅을 유언(포괄유증)으로 받았다면, 상속인과 같은 권리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 내 땅으로 만들 수 있다.
생활법률
포괄유증은 유언자가 재산 전체의 비율을 물려주는 방식으로, 상속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빚 포함)를 갖게 되며, 3개월 내에 승인/포기(한정승인 포함)를 해야 하고,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상담사례
유언으로 부동산을 받았더라도 특정유증인 경우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진정명의회복을 통해 직접 등기할 수 없다.
생활법률
부동산 증여 후 60일 이내에 증여자(등기의무자)와 수증자(등기권리자)는 등기소 방문, 대리인, 온라인 등을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생활법률
부모 사망 후 상속등기는 필수이며, 상속인이 단독/공동으로 신청하고, 유언 시 수유자와 상속인이 공동신청하며, 관할 등기소에 서류와 수수료 납부 후 진행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