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담보로 부동산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은행은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팔아서 돈을 회수하게 되죠. 그런데 만약 그 부동산에 세금 체납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과 세금, 누가 먼저 돈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판례는 원천징수와 관련된 세금의 우선순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세금을 미리 떼서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 예금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죠.
핵심 쟁점은 "세금과 은행의 저당권, 어느 쪽이 우선할까?" 입니다. 이를 결정하는 기준은 **'법정기일'**입니다. 법정기일이 빠른 쪽이 우선권을 갖습니다. 이번 판례는 세금의 종류에 따라 법정기일을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1.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은행이 이자를 지급하는 순간 납세 의무가 확정됩니다. 따라서 법정기일은 이자 지급일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2조 제2항 제3호,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다)목)
2.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은행이 원천징수한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가산세는 과세관청의 고지서가 발송되어야 확정되므로,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입니다. (구 소득세법 제182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나)목, 대법원 1998. 3. 24. 선고 95누15704 판결)
3. 가산금 및 중가산금: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그 이후에도 내지 않으면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과세관청의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발생하고 금액도 확정되므로, 법정기일은 **납부기한(또는 그 이후 소정의 기한)**입니다.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다)목, 대법원 1988. 9. 20. 선고 85누635 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1627 판결)
즉, 저당권 설정일 이후에 발생한 가산세나 가산금은 은행의 저당권보다 후순위가 되어, 은행이 먼저 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금의 종류에 따라 법정기일이 다르게 결정되므로, 세금과 저당권의 우선순위를 판단할 때는 각 세금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판례는 세금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판례
저당 잡힌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때, 새로운 소유자(양수인)에게 부과된 세금이 기존 저당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저당 설정 당시의 채무자에게 체납 세금이 없다면, 양수인의 세금이 '당해세'라거나 '선순위 세금'이라도 저당권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과거에는 국세 체납 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설정된 저당권은 국세보다 후순위였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국세 체납 전에 설정된 저당권은 설정 시기와 관계없이 국세보다 우선**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비록 국세 체납 처분이 위헌 결정 전에 시작되었더라도, **매각 대금 배분이 위헌 결정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새로운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민사판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취득세)와 그 가산금은, 취득세 납부 의무가 생긴 날 *이후*에 설정된 저당권보다 우선해서 징수됩니다. 즉, 세금 먼저, 저당권 다음입니다.
민사판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국세보다 1년 이내 설정된 저당권이 후순위라는 법 조항이 효력을 잃게 되면서, 위헌 결정 이후에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이 국세보다 우선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와 그 가산금을 징수할 때, 저당권보다 세금이 우선되는 원칙과 그 적용 시점, 그리고 가산금의 우선순위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등기부에 상속재산임을 알 수 없었던 부동산에 대해, 그 이후 부과된 상속세는 기존에 설정된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지 않는다. 즉, 은행 빚(담보물권)이 상속세보다 먼저 갚아야 할 빚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