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죽음과 함께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중 하나라고들 하죠. 그만큼 세금 납부는 국가 운영에 필수적인 요소이고, 국가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강력한 권한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만약 세금과 은행 빚(저당권)이 동시에 존재한다면, 어떤 것을 먼저 갚아야 할까요? 예전에는 무조건 세금이 우선이었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이 흥미로운 판례를 통해 세금과 저당권의 우선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세금 우선주의' 시절
예전에는 국세기본법(1990년 개정 전)에 따라 세금이 거의 모든 빚보다 우선해서 징수되었습니다. 특히, 납세 의무가 생긴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설정된 저당권은 세금보다 후순위였습니다. 즉, 집을 담보로 은행 빚을 지고 있더라도, 그 저당권 설정일이 세금 납부일로부터 1년 이내라면, 집이 압류될 경우 은행 빚보다 세금을 먼저 갚아야 했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1년 이내 저당권도 보호해야!
하지만 1990년 9월 3일, 헌법재판소는 국세기본법의 이러한 조항(제35조 제1항 제3호 중 "...으로부터 1년" 부분)이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89헌가95) 이 결정으로 인해 세금 납부일 1년 이내에 설정된 저당권이라도 세금보다 우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판례: 배분 시점이 중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위헌 결정 이전에 이미 압류 절차가 시작된 경우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매각대금 배분 시점"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압류는 위헌 결정 전에 했더라도, 실제로 돈을 나눠주는 배분이 위헌 결정 이후라면 새로운 법(위헌 결정으로 바뀐 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세금 납부일 1년 이내에 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위헌 결정 전에 압류가 되었더라도, 매각대금 배분이 위헌 결정 이후라면 저당권이 세금보다 우선하여 배분받게 됩니다.
(참고 판례)
핵심 정리
이 판례는 세금과 저당권의 우선순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산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국세보다 1년 이내 설정된 저당권이 후순위라는 법 조항이 효력을 잃게 되면서, 위헌 결정 이후에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이 국세보다 우선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국세 체납으로 인한 부동산 공매에서, 헌법재판소가 국세의 우선 징수권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면, 공매 절차가 시작되었더라도 실제로 돈을 받는 날이 위헌 결정 이후라면 국가는 더 이상 우선적으로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은행의 저당권과 국가의 세금 중 어느 것이 우선되는지에 대한 분쟁에서, 세금의 종류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진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이자를 지급할 때 발생하는 원천징수세는 이자 지급일에, 세금 납부 지연으로 인한 가산금은 납부기한일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고지서 발송일에 각각 확정되어 저당권과의 우선순위를 다투게 됩니다.
민사판례
저당 잡힌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때, 새로운 소유자(양수인)에게 부과된 세금이 기존 저당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저당 설정 당시의 채무자에게 체납 세금이 없다면, 양수인의 세금이 '당해세'라거나 '선순위 세금'이라도 저당권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빚(저당권)이 있었고, 세금도 안 밀렸는데, 상속받은 자녀에게 부과된 상속세를 빚보다 먼저 갚으라고 하는 건 잘못되었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명백하게 잘못된 행정처분은 무효라는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민사판례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생긴 지방세 우선 규정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 저당권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