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9.28

민사판례

세금보다 은행 빚 갚는 게 먼저라고? 헌법재판소가 바꿔놓은 세금과 저당권의 순서!

세금은 죽음과 함께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중 하나라고들 하죠. 그만큼 세금 납부는 국가 운영에 필수적인 요소이고, 국가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강력한 권한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만약 세금과 은행 빚(저당권)이 동시에 존재한다면, 어떤 것을 먼저 갚아야 할까요? 예전에는 무조건 세금이 우선이었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이 흥미로운 판례를 통해 세금과 저당권의 우선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세금 우선주의' 시절

예전에는 국세기본법(1990년 개정 전)에 따라 세금이 거의 모든 빚보다 우선해서 징수되었습니다. 특히, 납세 의무가 생긴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설정된 저당권은 세금보다 후순위였습니다. 즉, 집을 담보로 은행 빚을 지고 있더라도, 그 저당권 설정일이 세금 납부일로부터 1년 이내라면, 집이 압류될 경우 은행 빚보다 세금을 먼저 갚아야 했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1년 이내 저당권도 보호해야!

하지만 1990년 9월 3일, 헌법재판소는 국세기본법의 이러한 조항(제35조 제1항 제3호 중 "...으로부터 1년" 부분)이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89헌가95) 이 결정으로 인해 세금 납부일 1년 이내에 설정된 저당권이라도 세금보다 우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판례: 배분 시점이 중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위헌 결정 이전에 이미 압류 절차가 시작된 경우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매각대금 배분 시점"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압류는 위헌 결정 전에 했더라도, 실제로 돈을 나눠주는 배분이 위헌 결정 이후라면 새로운 법(위헌 결정으로 바뀐 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세금 납부일 1년 이내에 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위헌 결정 전에 압류가 되었더라도, 매각대금 배분이 위헌 결정 이후라면 저당권이 세금보다 우선하여 배분받게 됩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2.1.17. 선고 91다42524 판결
  • 대법원 1992.4.28. 선고 92다2110 판결

핵심 정리

  • 헌법재판소는 국세기본법의 '1년 이내 저당권 후순위'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 이후에는 저당권 설정 시기가 세금 납부일 1년 이내라도, 저당권이 세금보다 우선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압류는 위헌 결정 전에 했더라도, 매각대금 배분을 위헌 결정 이후에 한다면 바뀐 법에 따라 저당권이 우선합니다.

이 판례는 세금과 저당권의 우선순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산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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