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1.17

민사판례

국세와 저당권, 누가 먼저일까? - 세금보다 빚이 먼저인 경우

세금은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이기 때문에, 체납 시 국가는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그런데 만약 세금 체납자가 빚을 지고 있고, 그 빚에 대한 담보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세금과 저당권 설정 채권, 누가 먼저 징수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국세 vs. 저당권 - 우선순위 다툼

이 사건의 핵심은 국세와 저당권 설정 채권 중 어느 쪽이 우선해서 징수될 권리가 있는지입니다. 과거에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국세의 납부기한보다 1년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만 국세보다 우선했습니다. 즉, 1년 이내에 설정된 저당권은 세금보다 후순위였죠.

하지만 1990년 9월 3일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 중 "··· 으로부터 1년" 부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89헌가95 결정) 이로써 국세 납부기한 이전에 설정된 모든 저당권은 설정 시기와 관계없이 국세보다 우선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돈을 나누는 시점이 중요!

대법원은 국세와 다른 채권의 우선순위는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시점, 즉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 체납처분이 종료되는 때에 확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83조 제2항 참조)

따라서 설령 국세 납부기한 도래, 압류, 공매 등의 절차가 위헌 결정 이전에 이루어졌더라도, 매각대금 배분이 위헌 결정 이후에 이루어진다면 바뀐 법, 즉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으로부터 1년" 부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저당권이 국세보다 우선하게 되는 것이죠.

사례 요약:

  • 위헌 결정 이전: 국세 납부기한 1년 전 저당권 설정 > 국세 > 국세 납부기한 1년 이내 저당권 설정
  • 위헌 결정 이후: 국세 납부기한 이전 저당권 설정 > 국세

결론: 저당권의 힘!

이 판례는 국세보다 먼저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저당권 설정 시기와 관계없이 국세보다 우선하여 징수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고 법률:

  • 구 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 국세징수법 제83조 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참고 판례:

  • 헌법재판소 1990.9.3. 자 89헌가95결정 (관보 제11637호 제32면)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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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저당권#우선순위#세금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