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6.23

민사판례

은행 직원의 실수로 아파트 당첨 날리고 손해배상 받은 사연!

아파트 당첨의 기쁨도 잠시, 은행 직원의 어처구니없는 실수 하나로 날벼락을 맞은 사연을 소개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사건의 발단

원고는 A은행에 주택청약예금을 가입하고 B건설사의 아파트 분양에 신청했습니다. A은행은 분양 신청 업무를 대행하고 있었죠. 원고는 당첨되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기로 은행과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추첨 과정에서 은행 직원이 원고의 이름을 잘못 입력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첨자 명단에도 엉뚱한 이름이 올라갔고, 원고는 자신이 낙첨된 줄 알고 분양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는 귀중한 아파트 수분양권을 잃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은행 직원의 과실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은행은 분양 신청 접수 및 당첨자 공고 과정에서 신청인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했다는 것이죠. (민법 제756조 사용자 책임)

그러나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습니다. 2심 법원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수분양권 상실 당시의 수분양권 자체의 교환가치'로 판단했습니다. 즉, 수분양권을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만 배상하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손해는 단순히 수분양권을 팔아서 얻을 수 있는 이익(적극적 손해)이 아니라, 아파트를 소유할 기회 자체를 잃은 손해(소극적 손해)라고 보았습니다. 즉, 준공될 아파트 가격에서 분양대금 등을 뺀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죠 (민법 제763조, 제399조 손해배상의 범위). 또한, 2심 법원이 손해액 산정의 근거로 삼은 증거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사건을 다시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8조).

핵심 정리

  • 은행 직원의 이름 오기입 → 당첨자 본인 낙첨으로 오인 → 분양계약 불발 → 수분양권 상실
  • 은행의 업무상 과실 인정 → 사용자 책임 인정
  • 손해배상 범위는 수분양권 가치(적극적 손해)가 아닌, 아파트 취득 기회 상실에 따른 손해(소극적 손해)

이 사례는 은행과 같은 기관이 업무 처리에 있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개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어떤 손해를 주장해야 하는지 알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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