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12.12

형사판례

은행 직원의 위증과 금융정보 제공에 대한 대법원 판결 분석

오늘 소개할 판례는 은행 직원의 위증 혐의와 금융정보 제공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부도어음 결제와 관련된 복잡한 사실관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위증죄의 성립 요건과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대한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 1은 과거 은행 직원으로 재직 당시 부도어음 결제와 관련하여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위증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2는 당시 은행 지점장으로서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했다는 혐의(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두 피고인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 피고인 1 (위증 혐의)

대법원은 피고인 1의 위증 혐의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쟁점은 피고인 1이 법정에서 "부도 당일 울산신협 직원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한 것이 위증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위증죄에서 허위성 판단은 증언 전체의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형법 제152조 제1항,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즉, 해당 진술이 나오게 된 배경, 신문의 취지, 증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변호인의 신문 취지가 피고인이 이미 인정한 6,880만 원 외에 추가로 2,000만 원을 받았는지 확인하려는 것이었고, 피고인이 인정한 6,880만 원에 2,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진술을 위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2,000만 원을 제공했다는 공소외 4의 진술이 법정에서 바뀌는 등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 피고인 2 (금융정보 제공 혐의)

피고인 2의 금융정보 제공 혐의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피고인 2는 공소외 1의 사고신고담보금으로 입금된 수표 17매에 대한 정보가 담긴 확인서를 제3자에게 제공했습니다.

대법원은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에서 보호하는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는 특정인의 금융거래 사실과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거래정보 등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도1964 판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대법원은 확인서에 포함된 17매의 수표 중 문제의 6,000만 원 수표(이 사건 수표)를 제외한 나머지 수표들은 공소외 1이 입금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정보 제공은 금융실명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위증죄의 허위성 판단 기준과 금융실명법상 보호되는 정보의 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특히, 위증죄에서 증언의 맥락과 신문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 금융실명법 위반 여부는 제공된 정보가 특정인의 금융거래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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