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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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보험도 판다고?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완전 정복!

안녕하세요! 금융 정보를 쉽고 재밌게 알려드리는 금융 탐험가입니다. 오늘은 은행에서 보험도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덕분인데요. 어떤 금융기관이 보험을 팔 수 있고, 어떤 상품을 판매하는지, 또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어떤 금융기관이 보험을 팔 수 있을까? (보험업법 제91조제1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다음과 같은 금융기관은 금융위원회에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하고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 은행
  • 증권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 상호저축은행
  •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
  • 신용카드사 (겸영여신업자 제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 농협 (농업협동조합 및 농협은행)

2. 어떤 보험 상품을 판매할까? (보험업법 제91조제2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본문 및 별표 5)

판매 가능한 보험 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매 용이성, 불공정 거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제한됨)

생명보험

  • 개인저축성 보험 (개인연금, 일반연금, 교육보험, 생사혼합보험 등)
  • 신용생명보험

손해보험

  • 개인연금
  • 장기저축성 보험
  • 화재보험(주택)
  • 상해보험(단체상해보험 제외)
  • 종합보험
  • 신용손해보험

특별 케이스!

  • 신용카드사: 위 상품 외에도 일반 보험대리점처럼 모든 보험상품 판매 가능!
  • 농협: 조합원, 임직원 대상 신원보증보험, 온라인복권 관련 보증보험, 농기계종합보험 등 특정 상품 판매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단서)

3.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이용 방법 및 주의사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제3항)

  • 장소: 점포 내 보험 판매 장소와 대출 등 취급 장소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보험 가입은 지정된 장소에서 직접 대면하여 진행됩니다.
  • 방법: 일반적으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 안내 및 설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사 특징: 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한 판매도 가능합니다.

금지 행위 (보험업법 제100조제1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다음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위반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험업법 제209조제2항).

  • 동의 없이 대출 등에 보험료 포함시키는 행위
  • 모집 자격 없는 임직원에게 보험 모집을 시키는 행위
  • 점포 외 장소에서 보험 모집 행위
  • 금융거래를 통해 얻은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보험 모집에 이용하는 행위
  • 모집 담당자가 아닌 임직원에게 보험 상담/소개를 시키거나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

지금까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주의사항들을 꼭 기억하고 똑똑한 금융 소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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