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보험대리점을 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영업보증금 예탁은 필수입니다! 보험계약자 보호와 건전한 모집질서 유지를 위해 법으로 정해져 있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영업보증금, 왜 내야 할까요?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를 대신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대리점이 잘못 운영되어 보험계약자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영업보증금을 예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계약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제3항)
📌 얼마를 예탁해야 할까요?
영업보증금은 대리점의 종류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제3항 및 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18호, 2024. 7. 29. 발령, 2024. 8. 7 시행) 제4-10조제1항)
위 금액은 최대 금액이며, 실제 예탁 금액은 보험회사와 대리점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영업보증금 증액을 명령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 제2항)
📌 어떤 방법으로 예탁할 수 있을까요?
영업보증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예탁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제4항)
📌 예탁한 증권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탁한 증권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보증보험 기간이 만료되어 영업보증금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족분을 채워 넣거나 영업보증금을 다시 예탁해야 합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제5항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10조제5항)
보험대리점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영업보증금 예탁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시고,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탄탄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보험중개사는 영업 시작 전 7일까지 금융감독원에 개인 1억원/법인 3억원 이상의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고 전용계좌를 신고해야 하며, 폐업/사망/해산/등록취소 시 반환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보험대리점 이용 시 부당권유, 자기계약, 불충분한 안내자료 제공에 주의하고, 법인보험대리점의 경우 공시정보 확인 등 꼼꼼한 확인을 통해 소비자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은행 등 특정 금융기관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개인연금, 저축성보험, 주택화재보험, 상해보험 등 제한된 종류의 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지만, 대출과 연계한 강매 등 불공정 행위는 금지된다.
생활법률
결혼중개업을 시작하려면 2천만원 이상의 보증보험(분사무소당 1천만원 추가)에 가입하고,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등 지정된 용도의 건물에 사무실을 확보해야 한다.
생활법률
보험대리점 폐업 시 대표이사(또는 상속인, 계약 보험회사, 청산인 등)는 지체 없이 보험협회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생활법률
보험대리점은 자격 미준수, 부정 등록, 업무 범위 위반, 부당 모집 등의 위법행위 시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금융당국은 검사를 통해 이를 감독하고 시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