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보험 가입하려는데, 담당 직원이 여러 명이라 헷갈리신 적 있으신가요? "이 많은 직원들이 다 보험 판매 자격이 있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죠. 오늘은 은행에서 보험 가입 시 담당 직원 수에 대한 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점포별 2명입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4항에 따르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행처럼 보험 판매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은 점포별로 최대 2명까지만 보험 모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설계사 자격을 갖추고 금융위원회 기준에 따라 채용된 직원은 이 2명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즉, 보험설계사 자격증이 있는 직원은 인원 제한 없이 보험 모집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보험 계약을 위한 전산 업무 처리는 어떨까요? 단순히 고객에게 보험 상품을 설명하고 권유하는 것 외에, 실제 계약을 위한 서류 작성이나 전산 입력 등의 업무도 '모집'에 포함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산 업무 처리도 '모집'에 포함됩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4항에서는 "2명의 범위에서... 모집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모집'에는 고객과의 상담, 상품 설명뿐 아니라 계약 체결을 위한 모든 과정이 포함된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전산 업무 처리 역시 2명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점포당 보험설계사 자격증이 없는 직원 중 2명까지만 보험 모집 및 관련 전산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정리하자면, 은행에서 보험 가입 시 보험설계사 자격증이 없는 직원이 보험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점포당 최대 2명까지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규정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이기도 하니, 은행에서 보험 가입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은행 등 특정 금융기관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개인연금, 저축성보험, 주택화재보험, 상해보험 등 제한된 종류의 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지만, 대출과 연계한 강매 등 불공정 행위는 금지된다.
생활법률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는 모두 보험 모집인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설계사, 중개사) 또는 대리(대리점)하며, 소속(설계사는 보험사, 대리점, 중개사 소속)과 독립성(중개사는 독립적)에서 차이가 있다.
생활법률
보험 가입 시 보험설계사, 대리점, 중개사 등 등록된 모집인을 통해 가입하고, 계약 내용, 금지행위(허위·과장 설명, 부당 권유, 특별이익 제공 등), 변액보험 유의사항, 보험안내자료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생활법률
보험설계사가 되려면 생명/손해/제3보험 중 전문 분야를 선택하고, 신규등록(시험 응시) 또는 경력등록(경력 인정) 후 보험협회에 등록해야 하며, 관련 법규 위반이나 파산 등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생활법률
보험대리점 이용 시 부당권유, 자기계약, 불충분한 안내자료 제공에 주의하고, 법인보험대리점의 경우 공시정보 확인 등 꼼꼼한 확인을 통해 소비자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보험 가입 시 기존 보험 해지 권유, 타인 명의 가입, 특별이익 제공, 실손보험 중복 가입, 불명확한 안내자료, 보험사고 조작 등 불법 행위에 주의하고,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여 소비자 권리를 행사해야 현명한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