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은행에서 보험 가입할 때, 담당 직원은 몇 명까지 가능할까요? 🤔

은행에서 보험 가입하려는데, 담당 직원이 여러 명이라 헷갈리신 적 있으신가요? "이 많은 직원들이 다 보험 판매 자격이 있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죠. 오늘은 은행에서 보험 가입 시 담당 직원 수에 대한 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점포별 2명입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4항에 따르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행처럼 보험 판매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은 점포별로 최대 2명까지만 보험 모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설계사 자격을 갖추고 금융위원회 기준에 따라 채용된 직원은 이 2명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즉, 보험설계사 자격증이 있는 직원은 인원 제한 없이 보험 모집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보험 계약을 위한 전산 업무 처리는 어떨까요? 단순히 고객에게 보험 상품을 설명하고 권유하는 것 외에, 실제 계약을 위한 서류 작성이나 전산 입력 등의 업무도 '모집'에 포함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산 업무 처리도 '모집'에 포함됩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4항에서는 "2명의 범위에서... 모집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모집'에는 고객과의 상담, 상품 설명뿐 아니라 계약 체결을 위한 모든 과정이 포함된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전산 업무 처리 역시 2명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점포당 보험설계사 자격증이 없는 직원 중 2명까지만 보험 모집 및 관련 전산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정리하자면, 은행에서 보험 가입 시 보험설계사 자격증이 없는 직원이 보험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점포당 최대 2명까지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규정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이기도 하니, 은행에서 보험 가입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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